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29일 비대면으로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누리집 갈무리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누리집 갈무리

행정안전부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은 29일 전국 시·군·구 부단체장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안전책임관 등 모두 100여 명을 대상으로 비대면 재난안전 전문교육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전문교육은 △재난관리 책임자의 임무와 역할(특강) △국가재난관리체계의 이해 △재난대응사례 및 대처법 △4차 산업혁명과 재난관리 △재난과 언론 등 모두 5개 과목으로 이뤄져 있다.

교육 대상인 시·군·구 부단체장은 재난 발생 시 총괄본부라고 할 수 있는 ‘통합지원본부’의 장으로서 이재민 구호, 응급복구,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축 등에 핵심 역할을 담당한다.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안전책임관은 재난·사고 발생 시 초기 대응,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관리 등을 담당한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지난 2014년부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을 통해 이들에 대한 전문교육을 의무화했으며, 지난 6월에는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신규 교육 이수 시한을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했다.

부단체장이나 안전책임관의 경우 해당 업무를 맡은 후 6개월 이내에 신규교육을 받도록 한 것이다. 이 신규 교육 후에는 2년마다 정기교육을 받아야 한다.

노은영 기자 eynho@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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