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LH·세종시 등 참여…보상 노린 투기행위 단속
항공촬영 완료…형질변경 등 불법행위 즉각 행정조치
2023년 9월4일까지 3개 읍·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세종시 조치원과 연기 택지지구 보상을 노린 투기행위 등을 단속할 국토부와 LH, 세종시 직원으로 구성된 현장합동점검반이 26일부터 가동에 들어갔다. 세종시 제공
세종시 조치원과 연기 택지지구 보상을 노린 투기행위 등을 단속할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시 등의 직원으로 구성된 현장합동점검반이 26일부터 가동에 들어갔다. 세종시 제공

‘솥뚜껑 보고 놀란 가슴 자라 보고 놀란다’고 세종특별자치시가 조치원지구와 연기지구 보상을 노린 투기행위 방지를 위한 현장점검반을 가동한다.

세종시는 물론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까지 참여하는 합동점검반으로 구성된다.

26일 세종시에 따르면 현장점검반은 시 건설교통국장을 반장으로 토지정보과, 건축과, 주택과, 도시개발과, 산림공원과, 동물위생방역과, 농업정책과, 해당 읍·면장 등 11개 부서를 망라해 구성했다.

점검반은 지난달 30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제3차 신규 공공주택지구 지정에 조치원지구와 연기지구가 포함된 데 따른 것이다. 이들 지구에는 조치원지구 7000가구(88만㎡), 연기지구 6000가구(62만㎡) 총 1만 3000가구(150만㎡) 등 1만 3000가구의 주택이 들어서게 된다.

국토부는 총괄지원기능을 맡고 상시 현장점검은 LH가, 행정조치는 시에서 각각 맡는 등 역할분담을 했다.

현장점검반은 이에 앞서 지난 24일 조치원·연기지구 현장설명을 듣고 경계를 확인하는 등 현황을 파악한 바 있다.

조치원·연기지구는 지난 8월 30일 발표와 함께 주민공람 공고됐으며, 공고 즉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 토지의 분할·합병, 식재 등 행위가 제한된다.

또 해당 지역에 대한 드론 항공촬영을 마친 상태이며, 보상비를 노리고 과도하게 식재하는 수목, 불법 형질변경 등은 보상에서 제외되거나 엄격하게 보상평가에 반영하게 된다.

신규 공공택지와 그 주변지역 투기수요 억제를 위해 2023년 9월 4일까지 3개 읍·면(6개 리), 8.27㎢(,239필지)에 대해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실수요자 외에는 거래가 금지된다.

이번 합동점검반 가동은 올해 초 LH 임직원들의 토지보상을 노린 광명지구 등 토지투기 의혹과 일부 공직자의 세종시 투기의혹 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고성진 세종시 건설교통국장은 “신규 택지공급에 따른 투기 행위를 철저히 차단할 것”이라며 “부동산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등 투기수요 차단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성곤 선임기자 gsgs@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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