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공무원 보호대책 현실성 없다는 보도에 대책 마련
개정안에 상담·심리치료, 공무원 실질적 보호방안 등 담을듯
지자체에선 조례 등 제정 중인데…주무부처 늑장대처 지적도

지난 16일 세종시청 민원실에서 실시된 폭언‧폭행 민원인 대처 모의훈련에서 공무원이 민원인을 제압, 경찰에 인계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세종시 제공.
지난 6월 16일 세종시청 민원실에서 실시된 폭언‧폭행 민원인 대처 모의훈련에서 공무원이 민원인을 제압, 경찰에 넘기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세종시 제공.

민원인의 폭행·폭언으로부터 민원담당공무원 보호를 위해 민원처리법 개정이 추진된다.

또 민원담당 공무원에 대한 심리치료 및 상담 등의 방안 등도 마련하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민원담당 공무원이 성희롱 등에 시달리고 있지만, 대책에 실효성이 없다는 한 언론의 보도와 관련, 이런 대책을 마련 중에 있다고 24일 밝혔다.

서울신문은 이날 ‘하루 몇 번씩 폭언·성희롱…민원담당자 공황상태 빠진다’는 기사를 통해 전화·방문민원에서 발생하는 폭언과 욕설, 협박, 폭행, 심지어 성희롱 등 위법행위가 지난 2018년 3만 4484건에서 2020년 4만 6079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대책은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민원 대응 지침에서 악성민원인 전화를 끊을 수 있도록 했지만, 현장에서는 현실성이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최근 콜센터 등에서 도입한 대기안내멘트와 전화녹음 등을 시급히 도입한다고 주장했다.

행안부는 “민원담당 공무원 보호를 위해 행정기관의 보호조치 의무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민원처리법 개정안을 입법추진 중에 있다”면서 “이를 통해 민원담당 공무원 보호를 위해 제도적 보완과 함께 현장점검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민원처리법 개정안에는 △민원담당공무원 심리치료 및 상담지원 등 실효적인 민원담당공무원 보호방안과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민원현장의 고충을 파악해 실질적인 처우개선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런 내용은 물론 시장 군수의 책임을 명문화한 민원공무원 보호 조례가 속속 제정되고 있는 상태다. 만약 민원처리법에서 이를 규정하게 되면 별도의 조례 제정은 필요없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사안을 행안부가 이제서야 나서는 것은 지자체 행정을 총괄하는 부처로서는 늑장행정이라는 지적도 없지 않다.

한편, 행안부는 지난 2020년 7월 ‘민원인의 위법행위 대응지침’을 마련하고, 민원실 내 CCTV·비상벨·녹음전화 등 안전시설 확충과 청원경찰, 민원안내인 등 안전요원 배치를 추진토록 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 6월 현재 CCTV·비상벨·녹음전화 등은 97%, 안전요원은 94% 이상 각각 설치하거나 배치한 상태다.

노은영 기자 eyunho@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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