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법 등 6개 법안 안건조정위 통과
여야 합의여서 빠르면 내년 초 시행 전망
여야 대립으로 국회 공전하면 차질빚을 수도

그래픽 이미지: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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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신분 국가직 전환을 위한 6개 법률안이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를 여야 합의로 통과했다.

이날 안건조정위를 통과한 법률은 소방공무원법, 소방기본법,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지방교부세법, 소방재정지원특별회계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등으로, 빠르면 내년 1월쯤 시행될 수 있을 전망이다.

앞으로 이들 관련 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소방공무원 국가직화를 위한 국회 입법 절차는 끝나게 된다.

이후 하위법령을 제·개정하고 이르면 2020년 1월경이면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은 예산 절차 등을 감안할 때 2021년부터나 시행될 전망이다.

소방청은 행정안위에서 여야 합의로 관련 법률안이 통과된 만큼 향후 일정도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

그러나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둘러싼 여야 간 갈등이 해소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어 자칫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관련 법률안이 표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없지 않다.

소방공무원 국가직 일원화 문제는 10년 이상 논의되어온 해묵은 과제지만, 진척을 보이지 못하다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로 선정되면서 본격 추진됐다.

지난 2017년 10월 26일 대통령과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추진방안’이 발표된 후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과 관련한 법률이 국회에 상정돼 2018년 8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를 시작해 지난 6월 25일 의결됐다.

여기에는 2018년 10월 정부의 ‘재정분권 추진방안’을 통해 소방직 국가직화와 소방인력 충원에 필요한 인건비 지원을 위한 소방안전교부세율 인상 등 재정 지원 방안을 마련한 것도 한몫했다.

하지만, 법안심사소위 통과 다음날인 6월 26일 여야 합의 없는 일방적 처리를 이유로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의 공식 요청에 따라 해당 법안들은 행정안전위 안건조정위원회에 상정돼 논의가 진행되다가 이번에 합의·통과된 것이다.

소방청 관계자는 “소방공무원 국가직화를 통해 총정원의 98.7%를 차지하고 있는 지방직 소방공무원의 신분을 국가직으로 전환함으로써 재난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과 지원을 제도적으로 강화하고 지역별로 소방인력과 장비 등의 불균형을 완화시켜 국민안전서비스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성곤 선임기자 gsgs@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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