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국무총리, 수당 관리 철저 지시 따라
국무조정실·행안부·권익위·인사처 등 총망라
2배까지 가산징수·세번 반복시 반드시 징계
해당 지방자치단체 불이익 주는 방안도 강구

김부겸 국무총리가 8월 고위공직자 재산수시공개에서 15억 4300여만 원을 신고했다. 서울신문 DB
김부겸 국무총리는 24일 공무원 출방여비 및 시간외 근무수당 부당수령과 관련 절저한 조사를 지시했다. 서울신문 DB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및 출장여비 부당 수령과 관련, 국무조정실과 행정안전부, 국민권익위원회, 인사혁신처 등이 나서서 전방위 실태조사에 착수한다.

이는 김부겸 국무총리가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및 출장여비 관련 철저한 감사와 관리 강화를 주문한 데 따른 것으로, 현장조사를 통해 부당수령에 대해서는 2배까지 가산징수액을 부과하고, 3회 이상 적발되면 반드시 징계의결을 지방자치단체에 요구하기로 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4일 최근 제기된 지자체 일부 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 관내출장여비 부정수급 의혹 등 공무원 근무실태 관련, “공직사회 근무기강을 강화하고 공직자들의 경각심을 제고하라”고 지시했다.

김 총리는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재택근무, 유연근무는 활성화하되, 각 부처 감사관실을 중심으로 공무원 근무실태를 철저히 점검해 근무기강을 확립해 달라”고 당부했다.

총리 지시에 따라 행안부는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초과근무수당 및 출장여비 부당수령 등과 관련해 각 자체감사기구에서 감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통보해 줄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

중앙행정기관에 대해서는 인사처를 중심으로 초과근무수당 및 출장여비에 대한 제도를 재점검하고, 국무조정실에서 각 기관 감사담당부서에 자체 점검을 실시하도록 요청키로 했다.

행안부·국무조정실·국민권익위에서는 현장점검을 통해 초과근무수당 또는 여비 부당수령 등 관리 부실 사례가 발견되면 2배까지 가산징수액을 부과하고, 3회 이상 적발자는 반드시 징계의결토록 요구하는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히 대처할 방침이다.

나아가 해당기관에 불이익을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한편, 앞서 한겨레신문은 지난 1~6월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초과근무·관내출장 실적과 수당 지급 내역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해 그 내용을 분석, 보도한 바 있다. 한겨레는 이 보도를 통해 일부 구청이 다른 구청에 비해 두 배나 많은 출장을 다녀오고, 출장여비 수령액도 과도하게 지출하는 등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성곤 선임기자 gsgs@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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