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처, 공무상 사망에 따른 순직 인정
평소 책임감 강했던 고인, 격무 시달려
대한간호협회, “순직 인정, 당연한 결과”

보건간호사회에서 지난 6월 올린 사이버 조문 배너. 보건간호사회 제공.
보건간호사회에서 지난 6월 올린 사이버 조문 배너. 보건간호사회 제공.

대한간호협회는 지난 5월 부산 동구보건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과 관련,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고(故) 이한나 간호사가 순직을 인정받았다고 24일 밝혔다.

대한간호협회에 따르면 최근 인사혁신처는 이한나 간호사의 죽음을 공무상 사망에 따른 순직으로 인정했다. 공무원이 공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재직 중 사망하면 인사혁신처의 ‘공무원재해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순직유족급여 지급이 결정된다.

평소 책임감이 강했던 이 간호사는 본업이던 정신건강 관리업무 외에도 선별진료소 파견근무에 검체 조사, 백신접종, 역학조사, 코흐트 병원 관리 등 업무를 담당했었다. 이 간호사는 동료에게 일이 전가될 것을 우려하며 정신적‧심리적 스트레스를 받아왔다.

이와 관련, 부산시간호사회는 지난 5월 31일, “보건소 간호직 공무원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며 박형준 부산시장에게 간호직 공무원 정원 확대를 건의했었다.

지난 6월에는 동료 보건간호사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코로나19 방역 보건소 간호사들이 지쳐 쓰러지지 않도록 해주세요’라는 글이 한 달 동안 6만 6667명의 동의를 얻기도 했다. 답변 대상이 아니었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관심을 가져야 할 사안”이라며 간호인력 확충과 근무환경‧처우 개선을 약속했었다.

보건간호사회도 지난 7월 23일 보건복지부에 간호직 정원 확대를 요청하는 청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대한간호협회는 “고 이한나 간호사의 투철한 사명감이 순직으로 인정받은 것은 당연한 결과”라며 “이번 결정을 계기로 간호사의 적절한 배치와 근무조건, 열악한 처우 개선을 위해 간호법이 하루빨리 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송민규 기자 song@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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