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공생공사’

9월 셋째 주(9월 12일~9월 18일) 공생공사닷컴에서는 △공무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체검사 및 예방접종을 받을 때 공가처리를 법제화한다는 내용과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자의 재산등록 의무화를 담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시행 △내년도 공무원 봉급 인상률을 1,4%로 확정한 정부에 대한 공무원 노동계의 불만 등을 주요 뉴스로 다뤘다. 시대가 변하면서 공무원에 대한 근무 여건 등은 나아지고 있지만, 반대로 봉급 인상은 인색해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공무원 채용이 늘어난데다가 코로나19 등으로 경제가 여려워지고, 정부재정 압박이 심해지면서 급여 인상을 최소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무원 노동계 입장에서는 “알았습니다”하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대목은 아니다. 앞으로 봉급 관련 반발은 한동안 이어질 전망이다.

공생공사닷컴 홈화면 갈무리
공생공사닷컴 홈화면 갈무리

난임공무원 휴가 2배로…공무원 복무규정 개정(링크)

지난 17일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의미 있는 내용이 포함된 공무원복무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들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이다.

주요 내용은 난임 공무원의 체외수정 시 시술휴가를 현행 2일에서 4일로, 인공수정 시 휴가도 현행 1일에서 2일로 각각 늘린다는 것이다.

또한 조산(早産) 진단을 받은 경우에도 최대 44일까지 쓸 수 있는 출산휴가를 당겨서 쓸 수 있도록 했다. 일각에서는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의견도 있지만, 이렇게 바뀐 것만 해도 큰 진전 가운데 하나다.

이와 함께 또 하나 의미 있는 진전은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 검체검사나 예방접종을 받을 때 공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게 된 점이다.

지금까지는 대통령령인 공무원 복무규정이 아닌 지침 수준에서 적용해왔다. 그러니 공가 처리를 하는 기관도 있고 그렇지 않은 기관도 있었다. 이번에 이를 복무규정에 넣어서 법제화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변화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 복무규정은 늦어도 내년 초부터는 시행에 들어갈 전망이다.

부동산 관련 업무 공무원 재산등록 의무화(링크)

오는 10월 2일부터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가운데 부동산 관련 기관과 부서에 속하는 공직자는 모두 재산등록이 의무화된다.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부동산 관련 업무를 취급하는 공직자는 재산등록을 할 때 부동산 취득 경위와 소득원 등을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1급 이상 공무원 등 재산공개 대상자만 부동산 형성 과정을 기재해야 했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부동산 업무 담당 공직자도 재산형성 과정을 공개하도록 했다.

부동산 업무 담당 공직자에게 업무와 관련된 부동산을 신규로 취득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 부동산 개발업무를 담당하는 공공기관의 모든 직원은 앞으로 재산등록을 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에 대해 반발하기도 하지만, 국회에 계류 중인 모든 공직자의 재산등록을 의무화하는 법안에 비하면 이는 조족지혈이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추진하는 모든 공직자 재산등록 의무화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사실상 물 건너 갔다는 분석이 유력하다.

내년 대선이 코앞으로 온데다가 LH 등 부동산 이슈가 예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그라진 상태여서 국회에 계류 중인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법제화가 동력을 잃었다는 것이다.

이런 판에 부동산 담당 공무원의 재산등록 의무화를 반대하는 것은 명분이 부족할 수 있어서 강한 반발은 쉽지 않아 보인다.

공무원봉급 인상에 뿔 난 공무원 노동계(링크)

내년도 공무원 봉급을 올해 대비 1.4% 인상하는 안을 두고 공무원 노동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당초 정부부처와 노동계, 학계 등이 참여하는 공무원보수위원회에서는 공무원 보수인상률 1.9~2.2%로 정해 기획재정부에 넘겼으나, 이를 무시하고 이보다 낮은 1.4%로 정해 국무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한국노총 산하 공무원노동조합연맹 등은 “정부에서는 올해 4%대 경제성장을 자신했고, 올해 7월 물가상승률은 전년동월대비 2.6%, 2022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5.1%다”면서 “경제성장률, 물가인상률, 최저임금인상률 모두 높은데 공무원보수인상률만 가장 낮은 것은 내년 대선에서 정권을 연장하려는 꼼수다”면서 “현장 공무원들의 처우를 개선하라”고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공무원 노동계가 분노하는 것은 매번 기재부가 공무원보수위원회가 정한 봉급인상률 무시한다는 것이다.

노동계는 공무원보수위원회의 결정이 강제성이 없는데다가 위상도 인사처 소관이어서 기재부에 밀린다는 데서 그 원인을 찾는다.

실제로 지난해에도 공무원보수위원회는 ‘2021년 보수인상률’을 1.3~1.5%로 정해 기재부에 보냈지만, 기재부는 이를 무시하고 0.9% 인상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공무원 노동계에서는 지난해부터 보수위원회의 소속기관을 국무총리실로 격상하고, 이를 법제화해 결정된 인상률의 실행력을 갖추자고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큰 틀에서 보면 정부는 공무원보수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예산부처인 기재부가 욕을 먹으면서 이를 삭감하는 시스템을 용인하고 있다.

인사처 주관 공무원보수위원회에서 일정선의 인상안을 제시하고, 기재부는 이보다 낮은 인상률을 적용해 대국민 설득용으로 쓰는 역할 분담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판에 굳이 이 시스템을 깨뜨릴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이나 민주노총 계열 전국공무원노조, 한국노총 계열 공무원연맹 등에서도 물러서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한 차례 더 천막농성 등 파열음은 불가피해보인다.

김성곤 선임기자 gsgs@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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