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사무실 동료 검체검사gn 자택대기 조치

정부세종2청사 국세청.공생공사닷컴DB
정부세종2청사 국세청.공생공사닷컴DB

정부세종2청사 국세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정부세종청사 16동에서 근무 중인 국세청 직원 A씨가 18일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연가를 낸 뒤 15·167일 출근했으며, 17일 출근했다가 의심증상으로 조퇴한 뒤 검체검사를 받은 결과 양성통보를 받았다.

정부청사관리본부는 확진자 통보 즉시 해당 사무실 및 공용공간에 대해 긴급 소독을 실시했다.
A씨와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직원과 접촉자에 대해서는 검체검사 후 자택에 대기토록 조치했다.

정부청사관리본부는 18일 진행한 역학조사에서 밀접접촉자가 나오는 경우 추가로 검체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김성곤 선임기자 gsgs@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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