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처·행안부 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난임치료 시술 받는 공무원 휴가 최대 2일 더 허용
조산 위험 시 출산휴가 미리 사용할 수 있게 해

그래픽 이미지 픽사베이
그래픽 이미지 픽사베이

빠르면 올 연말부터 난임 공무원의 체외수정 시 시술휴가가 현행 2일에서 4일로, 인공수정 시 휴가도 현행 1일에서 2일로 각각 늘어난다.

또 조산(早産) 진단을 받은 경우 임신 이후 어느 때라도 최대 44일간의 출산휴가를 미리 당겨 쓸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 검체검사나 예방접종을 받을 때 공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하게 된다.

자료:인사처 및 행안부
자료:인사처 및 행안부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임신·출산 지원 강화의 일환으로 이런 내용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서 이르면 올 연말부터 시행 예정이다.

개정안은 먼저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여성 공무원은 시술 전·후 원하는 날에 1~2일의 특별휴가를 추가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난자를 채취하는 체외수정의 경우 난자채취일과 난임치료 시술일에 각각 하루씩 2일의 휴가를 쓸 수 있었으나, 이를 난자 채취나 시술 일을 전후해 하루씩 더 휴가를 쓸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총 시술휴가 일수는 4일로 늘어나게 된다.

난자 채취가 필요치 않은 인공수정의 경우도 지금까지는 시술일 하루만 휴가를 사용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시술일을 전후해 1일을 더 쓸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결혼·임신 연령이 높아지면서 늘어난 난임치료 시술의 성공률을 높이고, 나아가 출산율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자료:인사처 및 행안부
자료:인사처 및 행안부

통계청에 따르면 여성 평균 결혼 연령은 2000년 26.5세에서 2020년 30.8세로, 여성 평균 출산 연령은 2000년 29.0세에서 2020년 33.1세로 늘어났다. 또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체 분만 중 난임치료 시술로 분만한 비율도 2018년 4.2%에서 2020년 8.7%로 증가했다.

또한, 조산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도 최대 44일의 출산휴가를 임신기간 중 어느 때라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현행 규정은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만 출산휴가를 출산 이전에 미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육아휴직만으로는 신속한 조산치료와 상대적으로 고가인 치료비용을 충당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조산의 위험이 있는 경우도 최대 44일의 출산휴가(유급휴가)를 치료시기에 미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 공무원에게 초과근무를 금지하는 시간대가 확대된다.

지금은 오후 10시에서 다음날 오전 6시까지 8시간만 임산부 보호를 위한 야간근무를 제한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총 11시간 동안 야간근무가 제한된다.

향후 코로나19와 같은 새로운 감염병 유행에 대비해 방역을 위한 공가(公暇)제도를 확충한다.
현재는 코로나19 진단검사나 예방접종을 받는 경우 법령이 아닌 관련 지침 등으로 필요한 시간에 대해 공가를 부여하고 있다.

앞으로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 등 1급 법정감염병 유행 시 기관별·지역별 신속한 대응을 위해 별도 지침 없이도 진단검사나 예방접종을 받을 때 공가를 부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김성곤 선임기자 gsgs@public25.com

저작권자 © 공생공사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