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명화 시의원 발의…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 목적
4차 산업혁명 교육 관련 교육감 기본책무 등 담아

서울시의회는 송명화 서울시의원이 대표발의 한 ‘서울특별시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사진은 송명화 시의원. 서울시의회 제공.
서울시의회는 송명화(사진) 시의원이 대표발의 한 ‘서울특별시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제공.

서울시의회는 송명화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3)이 대표발의 한 ‘서울특별시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안’이 지난 10일 제302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사회 변화에 필요한 교육시스템 구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융합형 인재를 양성해 학교의 교육과정과 교육환경 등의 변화에 대비하고자 제정됐다.

4차 산업혁명 교육에 대한 교육감의 책무와 기본계획 수립, 자문위원회의 설치,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전문성 제고를 위한 담당 교사 등 교육,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이 담겼다.

송명화 의원은 “4차 산업혁명 교육에 필요한 제도를 마련하게 돼 기쁘다”며 “서울시교육청에서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융합형 인재양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노은영 기자 eynho@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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