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초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 등 신설
본부와 지방청에 모두 32명 실무인력 증원키로
‘중소벤처기업부 직제 개정령안’ 16일 입법예고

자료:행정안전부
자료:행정안전부

다음 달 초 중소벤처기업부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조직이 만들어진다.

중기부 본부와 지방청에 모두 32명의 공무원이 증원돼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 회복지원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행정안전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안’을 이달 16일부터 2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직제 개정령안은 입법예고를 통한 의견수렴과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10월 초에 공포·시행된다.

이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오는 10월부터 시행된 데 따른 것으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정부의 방역조치(집합금지·영업제한)로 소상공인이 입은 손실을 보상하는 전담기구를 두게 된다.

이 전담조직은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 및 소상공인손실보상과 등 ‘1단 1과’로 오는 2022년 12월까지 운영되는 한시조직이다. 인원은 신속한 손실보상 지원업무를 담당할 실무인력 중

심으로 본부에 8명,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22명 등 30명이 증원된다.

중기부는 이번에 보강된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의 조직과 인력을 활용해 소상공인의 손실보상 및 위기·대응지원 등 소상공인 회복지원 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함께 2022년 4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 자율상권구역 지정 등 상권보호 및 침체된 상권회복 업무추진을 위한 실무인력도 본부에 2명 증원한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이번 조직개편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 대한 신속한 보호·지원을 위하여 조직과 인력을 보강한 것”이라며, “중소벤처기업부가 서민경제 살리기에 역할을 다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성곤 선임기자 gsgs@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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