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3급 이상 고위공직자 59명 대상 청렴교육 실시
행정1,2부지사, 평화부지사 포함 3급 상당 실․국장 대상
이달 들어 세종시, 인천시 등 줄 이어 청렴교육 실시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도는 오는 16. 17일 양일간 고위공직자 59명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한다.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내년 5월 19일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을 앞두고, 지방자치단체에 청렴교육이 한창이다.

세종시와 인천시에 이어 경기도도 오는 16·17일 이틀간 3급 상당 이상 공직자 59명을 대상으로 ‘2021년 경기도 고위공직자 청렴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에는 행정1·2 부지사와 평화부지사 등 부지사 3명과 본청, 사업소, 경기도소방재난본부 등에 근무하는 고위 공직자 전원이 참석한다.

애초에는 8월 중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과 연계한 집합교육을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온라인 영상교육으로 대체했다.

교육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교육 전문강사가 ‘이해충돌 방지법의 이해와 고위공직자가 알아야 할 반부패 법령’에 대해 강의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해충돌 방지법’과 반부패 법령에 대한 올바른 이해로 고위공직자의 반부패 의지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후 교육내용은 전 직원에게 전파해 공정한 청렴사회 구현과 국민권익 증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와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4월 ‘공정한 청렴사회 구현과 국민권익 증진’을 위해 업무협약을 진행, 공직자 청렴교육 강화와 이해충돌방지 제도 마련 등을 추진하기로 한 바 있다.

한편, 세종시는 지난 9일, 인천시는 지난 13일 각각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이해충돌방지법 관련, 청렴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노혁진 전문기자 rho@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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