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내달 2일 시행
관련 업무 종사자 실수요 아니면 부동산 신규 취득 금지
취득 경위 및 소득원 기재해야… LH, SH, GH 등도 포함돼
국회 계류 중인 모든 공직자 재산공개법은 사실상 물 건너가

해양수산부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고, 자가격리 중인 직원이 식당과 사무실을 오간 것으로 드러나 정세균 국무총리가 18일 이를 강하게 질책했다. 정부세종청사 옥상에서 바라본 세종시. 공생공사닷컴DB
 정부세종청사 옥상에서 바라본 세종시. 공생공사닷컴DB

오는 10월 2일부터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가운데 부동산 관련 기관과 부서에 속하는 공직자는 모두 재산등록이 의무화된다.

이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 부동산 개발업무를 담당하는 공공기관의 모든 직원은 앞으로 재산등록을 해야 한다.

또 부동산 관련 업무나 정보를 취급하는 공직자는 부동산 취득 경위와 소득원 등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시행령은 지난 4월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춰 내용을 구체화한 것으로, 오는 10월 2일부터 시행하게 된다.

다만, 이번 시행령 개정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추진하는 모든 공직자 재산등록 의무화 추진과는 별개다. 현재 모든 공무원 대상 재산등록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 등 10인의 발의로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하지만, 내년 대선이 코앞으로 온데다가 LH 등 부동산 이슈가 예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그라진 상태여서 국회에 계류 중인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법제화가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정부가 주도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시행령만으로도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감시 효과가 충분하다는 것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시행령 개정안은 먼저 먼저 부동산과 관련 있는 업무를 하는 공직자는 직급과 관계없이 재산등록을 의무화했다.

자료:인사혁신처
자료:인사혁신처

LH, 새만금개발공사, SH공사, GH 등 부동산 개발을 주 업무로 하는 지방공사의 전 직원은 재산을 등록해야 한다.

이외 기관도 부동산 관련 개발이나 규제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연구·조사 등을 수행해 관련 정보를 취급하는 부서의 공직자는 재산등록 의무자에 포함됐다.

재산등록 의무가 발생하는 공직유관단체는 오는 10월 2일 관보에 고시된다.

특히 부동산 관련 업무를 취급하는 공직자는 재산등록을 할 때 부동산 취득 경위와 소득원 등을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1급 이상 공무원 등 재산공개 대상자만 부동산 형성 과정을 기재해야 했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부동산 업무 담당 공직자도 재산형성 과정을 공개하도록 했다.

부동산 업무 담당 공직자에게 업무와 관련된 부동산을 신규로 취득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각 기관은 소관 업무와 관할 등을 고려해 특성에 맞는 제한방안을 수립, 내부 정보를 이용할 가능성이 있는 부동산 취득을 사전에 제한하게 된다.

이에 따라 기관별로 수립해야 하는 부동산 신규 취득 제한방안의 내용이 구체화 된다.

다만, 내부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한 경우가 아니라면 근무·취학·결혼 등의 사유로 인한 거주용 부동산은 취득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두었다.

LH 직원들의 퇴직 후 3년간 취업제한 대상이 현행 임원에서 2급 이상으로 확대된다. 이는 퇴직 후 전관예우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것으로, 대상은 현재 7명에서 520여 명으로 늘게 된다.

이와 관련, 인사처는 각 기관에서 새로운 제도 시행에 사전 대비할 수 있도록 업무 담당자를 위한 법령 해설과 실무 지침서를 마련, 각 기관에 배포하고 온라인 설명회도 지난 13일 실시했다.

김성곤 선임기자 gsgs@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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