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85건 가운데 10개 우수사례 선정
14일 본선 심사 통해 최우수상 등 결정

행정안전부 정문. 행안부 제공
행정안전부 정문. 행안부 제공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지난 1년간 규제혁신 성과를 공유하고, 시상하는 경진대회가 14일 열린다.

맹홀뚜껑을 꼭 철로 만들 필요가 있냐는 발상을 전환한 사례부터 25년간 이어져온 택시 복합할증규제 전면해제 등 눈에 띄는 사례들이 적잖게 올라왔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14일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2021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열고 지방규제혁신을 통해 지자체 활력을 높인 10개 우수사례를 선정한다고 13일 밝혔다.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한 규제혁신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성과를 모든 지자체와 공유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2018년부터 시작됐다.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침체된 경제활력 회복과 기업 애로사항 해소, 주민 생활과 밀접한 불편을 해소 등을 위주로 규제혁신사례를 선정했다.

모두 85건의 규제혁신 사례가 제출됐으며, 이 가운데 지자체 간 교차심사와 전문가 심사를 거쳐 맨홀뚜껑을 철강재질로만 만들게 한 규제를 풀어 신소재‧신기술 적용은 물론 IoT(사물인터넷) 기술이 결합된 지능형 맨홀뚜껑 개발도 가능케 한 대구시 본청 등 우수사례 등 10건을 선별했다.

자료 : 행안부
자료 : 행안부

14일 경진대회 본선에서는 이들 10건을 심사해 최우수상 2점과 우수상 4점, 장려상 4점을 선정한다.

경진대회에서 수상한 자치단체는 시상등급에 따라 최대 2억원의 인센티브를 지급받는다. 지급되는 총 인센티브는 10억원에 달한다.

송민규 기자 song@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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