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시교육청 등 참가… 실무협의회 개최
어린이 안전한 승하차 위한 예외규정 등 논의

해양수산부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고, 자가격리 중인 직원이 식당과 사무실을 오간 것으로 드러나 정세균 국무총리가 18일 이를 강하게 질책했다. 정부세종청사 옥상에서 바라본 세종시. 공생공사닷컴DB
 정부세종청사 옥상에서 바라본 세종시. 공생공사닷컴DB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자치경찰제가 도입되면서 주민 피부에 와닿는 조치들이 하나 둘씩 선을 보이고 있다.

세종자치경찰위원회는 오는 10월 21일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를 금지하는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을 앞두고, 실무협의회를 열어 시행 방안을 논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10일 열린 세종시자치경찰위원회 실무협의회에는 세종시와 시경찰청, 시교육청, 위원회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올 들어 두 번째 회의다.

이날 회의의 주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승하차구역 선정 등 이른바 핫한 이슈였다.

먼저 △아동학대 대응체계(시-경찰) 협력강화 △교통정체 해소를 위한 교통신호운영 TF팀 추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승·하차구역 선정 등 3건에 대해 집중적인 논의를 벌였다.

하지만, 가장 큰 관심사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주·정차를 전면 금지하는 개정 도로교통법의 신축적인 운용이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도 어린이의 안전한 승·하차를 위해 부득이하게 주·정차를 허용하는 구역에 두는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승·하차구역 시행을 앞두고,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교육청에서 학교 밖 승하차 구역 설치가 필요한 곳을 조사해 경찰청에 요청하면 경찰청에서 검토 후 필요한 경우 교통안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하차구역을 선정할 수 있도록 의견을 모았다.

노은영 기자 eynho@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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