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공생공사’

9월 둘째 주(9월 5일~9월 11일) 공생공사닷컴에서는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됨에 따라 연금 개시 연령이 점점 뒤로 밀려 퇴직한 뒤 바로 연금이 나오지 않는 상황인 소득 공백 기간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책토론회가 이슈였다. 2022년부터 조금씩 연금 개시 연령이 늘어나는 데 비해 공무원 정년 연장 문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청년 실업 문제로 말도 꺼내지 못하는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한편 인사혁신처에서는 공무원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때 한쪽 성의 비율이 40%를 넘도록 했다. 경기도주식회사에서 주 35시간 근무제를 도입한 것도 이슈였다.

공생공사닷컴 누리집 갈무리.
공생공사닷컴 누리집 갈무리.

퇴직공무원의 연금 공백 기간 어떻게 해결해야하나 (링크)

지난 2015년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됨에 따라 2022년 퇴직공무원부터 2년 내지는 3년에 1년씩 연금 개시 연령이 늘어나게 된다.

문제는 공무원 정년과 관련된 논의가 코로나19와 청년 실업 문제 등으로 말도 꺼낼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이다.

내년부터는 공무원이 퇴직해도 연금은 나오지 않는 소득 공백 상황이 생기게 된다.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한국노총 주최로 공무원연금 소득 공백 해소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지난 9일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인사혁신처에서도 직원을 보내 토론회 과정을 지켜보는 등 관심을 보였다.

이 소득 공백을 메우는 방안으로는 정년연장 방안도 나왔고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날 토론에 참여한 이성철 정책실장은 일본 등 아시아 주요 국가와 유럽 등의 사례를 들며 대부분의 나라에서 공무원 정년과 연금 지급개시 연령이 일치함을 지적했다.

그러나 정년연장 방안 연구에서 각각의 방안마다 장단점이 있어 선택이 쉽지 않다고 했다.

이 정책실장은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제도’를 통해 공무원 고용연장을 하자고 했다.

그러나 토론자들은 소득 공백 문제에 대한 논의 필요성을 공감했지만, 방안은 국민이 공감할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공무원 정년연장 문제가 공론화되면 청년실업 문제도 대두되고 재정부담 문제도 뒤따라올수 있게 돼 여러모로 부담스럽다.

그러나 덮어놓고 기다린다고 해서 답이 나오는 것도 아니다. 어려운 문제지만 답을 찾아야 할 것이다.


공무원징계위원회 구성 때는 성비 맞춰야 (링크)

인사혁신처가 ‘공무원 징계령(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시행은 다음 해 1월부터다.

개정안에서는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때 민간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60%를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성비위 사건을 심의할 때 피해자와 같은 성별의 징계위원이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했었다.

또한 정년‧임기 만료가 임박한 징계혐의자는 퇴직 전 반드시 징계 절차를 마무리해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우선심사제도는 비위를 저지르거도 정년퇴직이나 임기만료로 징계를 할수 없는 사례를 막으려는 것이다.


경기도주식회사, 주 35시간만 일한다 (링크)

경기도주식회사가 노사협의회를 통해 주 35시간 근무제 도입을 확정했다.

경기도주식회사는 이미 코로나19로 인해 교대 재택근무를 하면서 근로시간도 주 40시간에서 35시간으로 일시적으로 줄였다.

이에 따라 직원들은 오전 10시에 출근해 오후 6시에 퇴근했었다.

그런데 이번에 주35시간 근무제가 정식으로 도입됐다.

경기도주식회사는 “선진 근무문화를 구축할 것”이라고 했지만 내심 우수 인재 확보도 수월해질 것이라 기대한다.

공공기관이라 일반 사기업 수준의 연봉을 맞춰주기는 힘들어서 차별화한 복지로 이를 보완하겠다는 것이다.

이석훈 경기도주식회사 대표이사는 “주 35시간 도입 뒤 임직원의 삶의 질 개선효과도 있었고 긍정적인 매출 성과도 있었다”고 밝혔다.

김우진 근로자위원도 “모든 직원이 만족할 만한 결과”라고 했다.

경기도주식회사가 주 35시간의 선례를 만들어 공직사회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을 수 있을까.

송민규 기자 song@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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