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희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강의
내년 시행될 이해충돌방지법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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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는 9일 이정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초청해 이춘희 세종시장을 비롯한 4급 이상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2021년 간부공무원 청렴리더십 교육’을 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정희 부위원장은 ‘정부의 반부패정책 추진방향’을 주제로 다음 해 5월부터 시행될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해 설명했다.

이해충돌방지법에는 공공기관의 공직자들이 부정한 사익추구를 하지 않도록 하는 신고·제출의무 5가지와 제한·금지행위 5가지 규정을 담고 있다.

이날 교육은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하기 위해 50명 남짓만 대면으로 모이고, 나머지는 사내방송시스템을 통해 비대면으로 교육을 받았다.

방미경 세종시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간부공무원들의 솔선수범으로 청렴한 조직문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맞춤형 청렴교육과 시책을 통해 청렴인식 제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송민규 기자 song@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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