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웅 전라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교사와 행정직원은 교육공동체의 양축
'교육 우위, 행정지원 하위' 인식 버려야
법제화로 일반직 자긍심 고취·처우개선해야

정기웅 전북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정기웅 전북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교육행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활동에 관한 계획이나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투입해 교육정책을 합리적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평가해 가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이런 교육행정에서 교육공무원과 더불어 일반직 공무원이 일정부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교원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일반직 공무원은 관심의 대상에서 비켜서 있다. 또한, 최근에는 교육행정 영역의 확대로 일반직 공무원들은 과다한 업무로 스트레스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서는 이러한 상황에서도 일반직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가장 먼저 일반직 공무원의 자긍심 고취와 실질적 보상을 위해서 학교 행정실 조직 법제화가 요청된다.

이를 통해서 교육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일반직 공무원의 교육에 대한 열정과 전문성이 확보될 수 있고, 학교운영의 민주적 과정에 참여가 보장될 수 있다. 학교 내 행정조직의 근거 마련으로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 달성이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일반직 공무원제도의 실제와 문제점을 살펴보기로 하자!

학교조직의 특성으로 전문적 관료제 즉 교장을 정점으로 한 교원 중심의 조직체계에서 지원부서인 행정실의 위상은 교원부서보다 상대적으로 낮다.

또한, 교육행정조직 내부에서 일반직 공무원에 대한 편견과 일선학교의 교육행정직 공무원의 직무와 역할에 대하여 고질적인 무관심으로 일관하는 경향이 있다.

양자의 비교에서 교육은 우위 개념이고 교육을 위한 지원 행정은 하위 개념이라는 고정관념과, 그 일을 맡은 교육행정공무원을 교육의 주체가 아닌 교육공동체를 위해 존재하는 작은 일부 정도로 치부하는 그릇된 시각이 분명히 존재한다.

특히 다른 직종에 비해 처우개선 면에서 지속적으로 소외되고 있어 상대적 박탈감(스트레스)에 시달리며 그로 인해 근무의욕이 상실되고 결국 교육공동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시점에 이르렀다.

그렇다면, 교육행정의 발전방안은 어떤 게 있을까.

첫 번째 교원과 일반직 공무원과의 올바른 관계 정립이다.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원과 학생들을 잘 가르치도록 행정적 지원하는 일반직 공무원 모두 올바른 교육을 위해 서로 협력해야 할 교육공동체의 구성원이라는 점을 상호간에 인식하고 배려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교육(학습과 지도)을 위한 업무와 교육지원을 위한 행정업무를 명확하게 분리해 직원에게 과중한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또한, 개개인의 능력과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해야 할 터인데, 무분별하게 보조인력을 양산해 교육재정의 건전성을 해치고 있다.

특히 교육행정직 공무원을 마치 대학의 조교제도와 같은 형태로 운영하려는 일부 교원들의 행태는 교육행정 동료의 갈등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두 번째 학교조직 행정실 법제화의 신속한 처리이다. 관련 입법은 19대 국회 때 지금은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인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국회의원이 발의했다가 폐기되었고, 지금은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발의한 ‘학교조직 행정실 법제화’가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이 법안은 초·중등학교에도 행정실 등의 행정업무에 필요한 조직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고, 학교조직의 체계적 행정 즉 교원은 학생을 가르치는 데 있고 행정은 교육에 필요한 지원부서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함이다.

행정사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은 분명하다. 그런데 학교현장에서 투명하고 공정한 교육행정업무 수행과 학교 교육이 발전된다고 하면 그 영향은 학생과 학부모에게 돌아갈 것이다.

이런 이원화된 교육조직 특성상 갈등의 구체적 조정방안으로 교육행정직 공무원 개개인의 역량 강화와 교육행정직의 혁신역량 강화에 대한 논의는 그만큼 중요한 과제이다.

이를 위해서 일선학교의 원활한 사무분장과 교직원 간 갈등 해소, 신뢰받는 교육행정을 구현할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될 뿐만 아니라 효과적인 지원 체계로서 역할을 담당하는 행정실의 위상을 바로 새워야 할 것이며 학교조직 행정실 법제화의 법적 근거가 반드시 마련돼야 할 것이다.

나아가 우리 일반직 개개인도 교육공동체의 일원으로 당당할 수 있도록 전문성 제고를 위한 자기계발을 끊임없이 하여야 할 것이다.

교육행정직 입문을 위해 수년을 준비해 높은 경쟁률을 뚫고 합격의 영광을 안았을 때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 교육공동체 내에서 각자 맡고 있는 업무분야에서 최고가 될 수 있도록 혼신을 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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