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유기 및 자살방조 혐의로 고소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서 사건 수사

부산시교육청 전경. 서울신문DB
부산시교육청 전경. 서울신문DB

부산시교육청 공무원 시험에서 전산오류로 합격이 번복되자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A군(19)의 유가족이 김석준 부산교육감을 경찰에 고소했다.

8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A군의 유족은 김 교육감을 직무유기 및 자살방조 혐의로 고소했다.

앞서 지난 7월 A군의 유족은 지난 7월 부산시교육청 공무원들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

이 사건은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서 담당할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시교육청에서 시행한 특성화고 대상 시설직 시험에 응시했던 A군은 지난 7월 26일 부산시교육청 시험사이트에서 합격자 명단에 없었는데도 ‘합격을 축하한다’는 메시지를 확인했다.

A군은 같은 날 부산시교육청을 직접 찾아가 불합격 사실을 최종으로 확인했고, 집에 돌아간 뒤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했었다.

송민규 기자 song@public25.com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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