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처, 공무원징계령 개정안 7일 입법예고
특정성별 40% 이상 위촉…양성평등 의무화
비위혐의자 퇴직 전 징계 우선심사도 규정 

정부서울청사 정문 안 공무원들. 서울신문DB
정부서울청사 정문 안 공무원들. 서울신문DB

앞으로는 공무원 징계위원회 구성 시 어느 한 쪽의 성비율이 40%를 넘어야 한다.

또 정년·임기만료가 앞둔 징계혐의자는 퇴직 전 징계 절차가 끝날 수 있도록 우선심사를 하기로 했다.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1월부터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각급 기관에서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때 민간위원의 경우 남성이나 여성 위원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위촉해야 한다.

자료:인사혁신처
자료:인사혁신처

이처럼 남성이나 여성 위원이 60%를 넘지 못하도록 한 것은 징계 심사에 있어서도 양성평등을 구현, 균형을 이루도록 하려는 것이다.

현재, 성비위 사건 심의에는 피해자와 같은 성별의 징계위원이 3분의 1 이상 참여하고 있으나, 이번 징계령 개정으로 모든 비위 사건에 양성평등을 의무화한다.

또 정년·임기만료가 임박한 징계혐의자에 대해서는 퇴직 전 반드시 징계 절차가 마쳐 처벌할 수 있도록 심사 제도가 바뀐다.

이를 위해 징계 확인서 등에 퇴직 예정일 항목을 추가해 별도 관리하고, 퇴직 예정일이 2개월 이내인 경우 즉시 우선 심사를 하도록 했다.

우선심사제도의 도입은 비위를 저지르고도 정년퇴직이나 임기만료로 제대로 된 처벌을 할 수 없는 사례를 막으려는 것이다.

징계부가금 체납 시 담당 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위탁할 수 있는 절차도 도입됐다.

징계권자가 자체적으로 강제징수를 실시했지만, 징수가 어려운 경우 그 사유를 증빙해 관계 기관에 징수를 위탁한다는 것이다. 이는 지난 6월 ‘국가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징계위원회의 임의적인 징계부가금 감면을 방지하기 위해 그 사유를 의결서에 기재하도록 하는 내용도 추가됐다.

이정민 윤리복무국장은 “공무원 징계제도 운영의 합리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해 오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공직사회 내‧외부의 공감을 얻을 수 있도록 징계 절차와 결과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성곤 선임기자 gsgs@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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