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직원, 7일 확진판정…긴급 방역 완료
같은 층 직원 전체 검사… 전원 음성판정

행정안전부 정문. 행안부 제공
행정안전부 정문. 행안부 제공

정부청사에서는 공무원이든 공무직이든 용역직원이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면 비상이 걸린다.

공간 전체에 대한 긴급 방역소독과 함께 같이 근무하는 직원들은 바로 검체검사와 함께 재택근무로 격리된다.

이미 정해진 절차다. 엄격하고, 코로나19에 걸리면 공무원이든 용역이든 주변 직원이나 조직에 미안할 뿐이다. 그래서 조심한다.

하지만, 어김없이 일반사회에서 코로나19가 확산하면 이에 비래해 정부청사에서도 확진자가 나온다.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광주센터는 7일 광주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용역직원 A씨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이날 밝혔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광주센터는 지난 6일 A씨가 확진자와 밀접 접촉을 했다는 통보를 받고 즉시 해당 사무실을 소독하는 등 긴급 방역 등의 조치를 했다.

광주센터는 A씨가 확진판정을 받자 같은 층에서 근무 중인 직원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검체 검사를 한 뒤 자택에서 대기하도록 했다.

같은 층에서 근무 중인 직원들은 모두 음성판정을 받았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광주센터는 향후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밀접접촉자 등에 대한 검체 검사를 추가로 시행하기로 했다.

노은영 기자 eynho@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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