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은 3년 이내인데 1년 이내로 제한
아동양육과 근로의 권리는 국민기본권
경기도 옴부즈만 “선제적으로 시행” 권고

경기도 제공
경기도청사. 경기도 제공

현행 1년 이내인 경기도 공무직원들의 육아휴직 기간을 지금보다 늘려야 한다는 경기도 옴부즈만의 개선 권고 결정이 나왔다.

지금까지 공무원이 3년인데 반해 공무직원은 육아휴직 기간이 1년 이내로 제한돼 그동안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경기도 옴부즈만은 지난 19일 ‘제54차 정례회’를 열어 직권으로 발의한 ‘경기도 공무직원 육아휴직 제도 개선’ 사항과 관련, 1년 이내로 규정한 도 공무직원들의 육아휴직 기간 확대 시행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관련 규정 등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경기도 옴부즈만은 “아동양육 및 근로의 권리는 국민의 기본권에 속하는 사항으로 육아휴직은 이를 제도로 구현한 것이며, 이러한 권리를 폭넓게 보장하는 것은 고령화 및 저출산 문제 등에 대한 또 다른 해결책으로 볼 수 있다”며 “이를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확대, 시행하는 것이 공정한 사회 실현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의결했다.

도 공무직원들의 육아휴직 기간을 1년 이내로 제한한 ‘경기도 공무직원 등 관리규정’은 육아의 책임을 지닌 근로자가 적정기간 육아 활동에 전념하도록 한 ‘육아휴직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은 물론 기본권 보장, 저출산 추세 방비, 유능한 인적자원의 경력단절 방비 등을 위해서라도 개선돼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경기도에는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등을 포함, 공무직원 110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이들은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 신분으로서 여권 등의 민원접수, 콜센터 상담, 청소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공무직원들의 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내로 일반 공무원들의 육아 휴직기간인 3년의 3분의 1 수준이다.

경기도 옴부즈만은 ‘경기도 공무직원 등 관리규정 개정 권고’에 관한 의결사항을 도 해당 부서에 전달할 예정으로, 해당 부서는 30일 이내에 옴부즈만 의결사항의 수용 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옴부즈만은 행정기관의 처분 또는 행정제도로 인해 권리와 이익이 침해되거나 불편·부담을 겪는 개인·법인 등이 신청할 수 있으며, 법률적인 문제가 없는 행정분야도 개선이 필요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옴부즈만의 도움을 받으려면 경기도 옴부즈만 사무국(제2별관 404호)을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ombudsman@gg.go.kr), 우편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관련양식은 경기도청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으면 된다. (031-8008-4910~4911)

한편, 이날 경기도 옴부즈만은 ‘경기도 공무직원 육아휴직 제도 개선’ 이외에 기타 고충민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했다.

김성곤 선임기자 gsgs@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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