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북부소방재난본부, 구급대원 폭행사범 긴급체포
폭행 후 달아나 다른 병원에 입원했다가 특사경에 잡혀
길에 누워 있다가 구조하러 온 구급대원의 이송이 느리다고 홧김에 폭행을 한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1일 경기도 북부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의정부소방서 119구급대는 몸 상태가 좋지 않은 남성 A씨가 길에 누워 있다는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응급처치 후 병원으로 이송했다.
하지만, A씨는 이 과정에서 이송이 더디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욕설과 함께 구급대원의 얼굴을 수차례 폭행한 뒤 병원 진료를 받지 않고 사라졌다.
구급대원 폭행 사건을 인지한 소방 특별사법경찰관은 A씨의 소재를 찾아나서 지난달 27일 모 병원 응급실에서 그를 발견, 긴급 체포했다. 이후 A씨는 구속 영장이 발부돼 의정부교도소에 구속됐다.
임원섭 북부소방재난본부장은 “앞으로도 구급대원 폭행 등 소방활동 방해사범에 대해 무관용 원칙하에 강력히 집행할 것”이라며, “이번 긴급체포와 강제수사 경험을 공유하여 구급대원 폭행사고 근절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구급대원 폭행사건은 경기북부에서만 최근 3년간(18~20년) 47건이 발생했으며, 올 들어서는 6건이 발생했다.
현행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은 구조·구급 활동을 하는 소방공무원의 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노혁진 전문기자 rho@public25.com
노혁진 전문기자
rho@public25.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