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북부소방재난본부, 구급대원 폭행사범 긴급체포
폭행 후 달아나 다른 병원에 입원했다가 특사경에 잡혀

지난달 19일 60대 남성이 길에 쓰러져 있다가 구조하러온 구급대원을 이송이 늦다고 폭행하고 있다. 경기도 북부소방재난본부 제공
지난달 19일 60대 남성이 길에 쓰러져 있다가 구조하러온 구급대원을 이송이 늦다고 폭행하고 있다. 경기도 북부소방재난본부 제공

길에 누워 있다가 구조하러 온 구급대원의 이송이 느리다고 홧김에 폭행을 한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1일 경기도 북부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의정부소방서 119구급대는 몸 상태가 좋지 않은 남성 A씨가 길에 누워 있다는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응급처치 후 병원으로 이송했다.

하지만, A씨는 이 과정에서 이송이 더디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욕설과 함께 구급대원의 얼굴을 수차례 폭행한 뒤 병원 진료를 받지 않고 사라졌다.

구급대원 폭행 사건을 인지한 소방 특별사법경찰관은 A씨의 소재를 찾아나서 지난달 27일 모 병원 응급실에서 그를 발견, 긴급 체포했다. 이후 A씨는 구속 영장이 발부돼 의정부교도소에 구속됐다.

임원섭 북부소방재난본부장은 “앞으로도 구급대원 폭행 등 소방활동 방해사범에 대해 무관용 원칙하에 강력히 집행할 것”이라며, “이번 긴급체포와 강제수사 경험을 공유하여 구급대원 폭행사고 근절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구급대원 폭행사건은 경기북부에서만 최근 3년간(18~20년) 47건이 발생했으며, 올 들어서는 6건이 발생했다.

현행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은 구조·구급 활동을 하는 소방공무원의 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노혁진 전문기자 rho@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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