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구연맹, 진남근 임실군의회 의장에 감사패 전달
CCTV 등 설치… 신규 공무원 민원다발부서 배치 지양
공무원과 공무직, 청원경찰, 민원업무 담당자에 적용

전국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연맹이 진남근 임실군의회 의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오른쪽부터 최지석 김제시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이명로 임실군의회 운영행정위원장, 진남근 의장, 공주석 시군구연맹 위원장, 김진환 임실군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시군구연맹 제공 
전국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연맹이 진남근 임실군의회 의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오른쪽부터 최지석 김제시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이명로 임실군의회 운영행정위원장, 진남근 의장, 공주석 시군구연맹 위원장, 김진환 임실군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시군구연맹 제공 

악성민원이 많은 부서 신규 직원 배치하지 않기, 민원실 등에 폐쇄회로TV 등 설치, 피해자에 대한 업무변경 및 휴가…

전국 임실군의회가 악성민원으로부터 공무원 등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한 조례의 일부다. 이에 대해 노조는 임실군의회에 감사패를 전달했다.

전국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연맹(위원장 공주석·시군구연맹)은 지난 30일 임실군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진환)에서 ‘임실군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진남근 임실군의회 의장 등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고 31일 밝혔다.

앞서 시군구연맹은 지난 6월 3일 악성민원인의 폭언·폭행에 시달리는 현장공무원을 위한 ‘악성 민원에 대한 공무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만들어 단위노조에 배포한 바 있다.

이후 임실군쳥공무원노동조합이 임실군의회와 협의를 통해 이 조례의 제정을 추진했고, 진남근 의장의 대표 발의로 이번에 결실을 맺게 된 것이다.

이 조례는 ‘악성 민원’을 폭언·폭행·성희롱·악의적 제보 및 고소·고발, 악의적인 목적을 가진 반복적 민원 등으로 규정하고, 조례의 적용 대상을 공무원과 공무직, 기간제 근로자, 청원경찰법에 의한 청원경찰, 이밖에 민원업무를 접수·처리하는 직원으로 규정했다.

조례는 군수가 민원응대 공무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도록 했고, 민원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개방형 상담 시설이나 악성 민원 예방에 도움을 주는 녹음·녹화 장비 등 안전시설을 갖추도록 했다.

또 군수는 악성 민원이 빈발한 업무에 신규 임용 공무원 배치를 지양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밖에 악성 민원에 의한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구제 및 치유 등을 위해 △심리상담 △진료비, 약제비 등 의료비 지원 △치유에 필요한 휴식 시간·공간 제공 △ 법률상담, 형사고발 또는 손해배상 소송 지원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 △일시적 업무변경 및 휴가 등을 갈 수 있도로 규정하고 있다.

감사패 수여에 앞서 열린 간담회에서 진남근 의장은 “임실군민을 위해 정당하게 공무를 수행하는 임실군청 공무원을 위해 당연한 행동을 한 것으로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임실군청노조 조합원의 권리신장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환 임실군청노조 위원장도 “위 조례가 빠르게 제정될 수 있도록 힘써준 군의회에 감사를 전한다”며 “앞으로도 조합원을 위해 안전한 직장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답했다.

공주석 시군구연맹 위원장은 “악성민원으로 인해 공무원으로 입직해서 1년 안에 퇴직하시는 분이 약 1700여 명이나 되는 현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임실군의회의 이번 조례 제정이 현장 공무원에게 희망과 격려가 되고 다른 지자체에도 귀감이 될 것”이라고 감사를 표했다.

김성곤 선임기자 gsgs@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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