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 직원‧학생 선거지분 제약해와…있을 수 없는 일”
교수단체 “총장, 학문연구보다 구성원 이익 대변할 것”

국회(입법부)공무원노동조합은 27일 의료 파업과 관련, 철회를 촉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모습. 공생공사닷컴DB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모습. 공생공사닷컴DB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학본부 전국국공립대학노동조합은 30일 논평을 통해 교육공무원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국공립대노동조합은 “지금까지 총장선거는 교원위주로 진행됐다”며 “이는 ‘교육공무원법’ 제24조 3항 2호에 규정된 ‘교원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교원들은 이 법 조항을 근거로 직원(약 10% 지분)과 학생(약 4% 지분)의 선거 지분을 지속해서 제약해 왔다”고 덧붙였다.

국공립대노조는 “교수회를 비롯한 교수단체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며 “교수단체의 주장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보편적 민주주의 시대에 특정계층의 선거권 제약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지난 27일 전국국공립대학교 교수회연합회와 전국국공립대학교 교수노조가 성명을 통해 총장 선출방식을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한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의 철회를 요구한데 따른 것이다.

교수단체는 “법 개정으로 총장 후보자들은 교육과 학문의 연구‧발전보다는 구성원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하게 될 것”이라며 “선거가 왜곡될 것”이라고 주장했었다.

송민규 기자 song@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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