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교육청공무원노조, 성명서 내고 대구교육청 규탄
“중대 재해 예방 책임, 학교장‧행정실장에 전가 안 돼”
대구교육청 노‧사 재발 방지 대책 논의 협의체 구성키로

대구교육청공무원노조는 지난 27일 대구교육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중대 재해 예방 책임이 학교장과 직속기관장, 행정실장에게 전가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대구교육청공무원노조 제공.
대구교육청공무원노조는 지난 27일 대구교육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중대 재해 예방 책임이 학교장과 직속기관장, 행정실장에게 전가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대구교육청공무원노조 제공.

대구광역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은 30일 성명서를 내고 “중대 재해 예방 책임을 학교장과 직속기관장, 행정실장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대구시교육청공무원노조에 따르면 지난 2일 경북여고의 행정부장이 전기 설비시설을 점검하던 중 감전으로 순직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그러나 대구교육청은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대구교육청공무원노조는 “사고 발생 20일이 지나도록 대구교육청은 어떠한 재발방지책도 세우지 않고 있다”며 “순직 공무원의 개인적 과실로 치부하며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구교육청공무원노조는 이런 사고의 원인으로 시설관리직의 감축을 지목했다.

과거에야 교실에서 형광등 정도나 켰지만, 지금의 학교에는 1만 2000볼트의 고압전기가 들어오고 고압가스 배관이 급식실로 들어오는데다 옥상에서는 380볼트 고압 전류로 냉‧난방기를 제어하는 등 환경이 크게 변했다고 강조한다.

대구교육청공무원노조는 대구교육청이 전기‧소방‧가스 등 재해 위험 시설물의 일상적 안전점검 업무를 전문지식이 전혀 없는 학교장과 행정실장에 책임을 지우고 있다고 지적한다. 시설을 용역계약을 맺어 관리하고는 있지만, 정기 이상유무‧점검 등에 그치는 정도고, 돌발적인 사고나 오작동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힘들다. 문제를 해결하는데 적게는 수 시간에 많게는 며칠씩 걸린다. 이러니 전문지식이 없는 교육행정공무원이 어떻게든 비상조치를 하다가 사고가 난다는 것이다.

대구교육청공무원노조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학교장은 징역형은 물론 수억 원의 벌금을 물어야 하고 행정실장도 엄중한 형사처벌이나 징계를 면할수 없다”며 “사업주인 교육감도 엄중한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만 복지안동으로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2일 사고로 대구고용노동청으로부터 수십억 원의 과태료 처분대상이 됐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다른 시‧도교육청과 같이 1교 1명 이상의 시설관리 전문인력 확충이 어렵다면, 인근 학교군 단위를 묶어서 전문인력을 배치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통학 가능 거리를 기준으로 중학교 학교군 단위에 따라 전문 자격증을 가진 인력 3~5명을 채용해 유휴시설에 사무실을 제공하고, 학교에서 긴급상황이 발생하면 20분 이내에 출동해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부교육감을 책임자로 하는 재발 방지 대책 논의 협의체를 노‧사 동수로 즉각 구성하고, 순직 공무원의 죽음을 과실 논리로 깎아내리지 말 것과 노조 기만 행태를 즉시 중단하고 노‧사 소통 단절의 원인을 해소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구교육청은 대구교육청공무원노조와 노‧사 동수로 하는 재발 방지 대책 논의 협의체를 구성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교육청공무원노조 관계자는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은 합의가 됐다”며 “구체적인 의제를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송민규 기자 song@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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