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보상심의회, 양육책임 불이행 친모에 감액 결정
아버지는 85%로…공무원재해보상법 개정 후 첫 사례
생후 21개월 된 딸을 두고 떠났던 친모에게 공무원 유족 연금이 50%에서 15%로 감액되는 첫 결정이 나왔다.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는 공무상 순직이 인정된 고(故) 강한얼 소방관의 재해유족연금을 아버지는 당초 50%에서 85%로, 친모는 50%에서 15%로 변경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지난 6월 양육책임을 다하지 않은 부모의 경우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유족급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공무원재해보상법이 바뀐 뒤 첫 사례이다.
지난 2019년 1월 소방관인 강 소방관이 업무상 스트레스 등으로 순직한 뒤 강씨 자매를 키우지 않은 친모가 32년 만에 찾아와 유족연금을 수령하고, 실제로 이들을 키운 어머니는 연금을 받지 못하면서 추진됐다.
당초에는 공무원유족법이 개정되기 전이어서 유족연금이 친부와 친모에게 똑같이 50대 50으로 배분됐으나, 이 법의 개정으로 친부가 이의신청을 하면서 감액결정이 나오게 된 것이다.
친모에게 15%의 유족연금이 결정됐으며, 친모가 21개월까지 양육을 했고, 미성년 시절 친모와 강 소방관 자매가 만난 적이 있는데다가 친부에게 양육비 7000만원을 지급한 것을 감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번 심의회 결과에 유족이 불복할 경우는 국무총리 소속의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김성곤 선임기자 gsgs@public25.com
김성곤 선임기자
gsgs@public25.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