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공생공사’

8월 넷째 주(8월 22일~8월 28일) 공생공사닷컴에서는 대선을 앞두고 다시 떠오른 6급 공채 폐지론 집중 해부가 관심을 끌었다. 공무원 노동계가 대정부 단체협약 교섭 사항에 5급 공채 폐지를 올렸고, 정세균 민주당 예비후보도 공직개혁안에 5급 공채와 경찰대 폐지 등을 포함했다. 공직 사회도 여러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해왔지만, 7‧9급 출신과 5급 출신이 경쟁하고 보완할 수 있는 구도가 깨졌다. 이제는 땜질식 처방보다는 5급 공채 폐지를 논할 때가 왔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2020년 공무원노사 단체 교섭’이 이달 본격화된다는 소식과 응시자격을 허위로 적거나 가점을 부풀리는 등의 부정행위를 한 경우 공무원 합격이나 임용이 취소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개정안의 입법예고 소식이 이슈였다.

공생공사닷컴 홈화면 갈무리
공생공사닷컴 홈화면 갈무리

다시 떠오른 5급 공채 폐지론 (상편) (중편)

대선의 길목에서 5급 공채가 테이블에 놓일 조짐이다. 공무원노동계가 대정부 단체협약 교섭 139번 항에 5급 공채 폐지를 올렸다. 여기에 정세균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는 공직개혁안에 5급 공채와 경찰대 폐지 등을 포함했다.

개발연대에 관료출신 엘리트들이 경제‧사회 발전을 이끈 것은 사실이지만,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다. ‘고시(5급 공채) 우선주의’가 시스템이 되어버렸다.

공직사회도 개방형 공직을 늘리고 정부헤드헌팅 방식을 도입하는 등 노력을 해왔지만, 7‧9급 출신이 1‧2급 관리자로 오르는 사례는 오히려 더 줄었다.

비고시 출신에게 국장급 자리를 한 두 개쯤이라도 내어주던 배려는 사라졌다.

심지어 요즘은 국장급은 고사하고 비고시 출신에게 내어주는 과장급 자리도 줄어들고 있다. 이러니 몇안 되는 과장 자리를 두고 비고시 출신들이 박터지게 싸운다.

개방형 공직으로 내놓은 국‧과장 자리도 공무원이 하기 힘든 의사나 법률가, 외교전문가 등만 민간인 몫으로 두고, 나머지는 공무원과 민간인이 경쟁하도록 했다.

현장 경험이 있는 7‧9급 출신과 5급 공채 출신이 경쟁하고 보완할수 있게 한다면 좋겠지만, 그런 구도는 이제 없다.

이 때문에 합격한 시험에 종착점이 정해지는 한국판 ‘육두품제’를 손봐야 한다는 것이다.

5급 공채 폐지론이 다시 수면위로 떠올랐다. 이렇게 된 이상 20대 대선에서는 주요 이슈로 다뤄질 것이다.

이후 5급 공채 폐지론은 어떻게 흘러가게 될까.


본격화되는 ‘지각’ 대정부 분과교섭…전운 감돌아 (링크)

‘2020년 공무원노사 단체 교섭’이 본격화된다. 공무원의 보수와 후생 복지, 인사, 복무 등 전반을 논의하게 된다. 424개에 달하는 교섭 의제를 7개 분과로 나눠 교섭하게 된다. ‘2020년’에서 알 수 있듯, 지난해 마무리가 돼야 했었지만, 올해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번 교섭은 지난 2018년과는 분위기가 다르다. 협약을 맺었지만, 지켜지지 않은 것도 있고, ‘외화내빈’인 것도 있음을 공무원 노동계가 깨달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문제점들을 개선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정부도 이를 잘 알고 있다. 이미 지난 6월에 있었던 예비교섭 때 고성이 오가는 등 홍역이 있었다.

그러나 정부 측도 합리적인 선에서 수용할 것은 수용하겠지만, 안될 것은 단호하게 거절할 수밖에 없다고 해 치열한 교섭이 예상된다.

이번 교섭에서는 어떤 합의안이 나올지 공무원 사회의 주목이 모아지고 있다.


허위 응시자격‧가점 부풀리기는 임용 취소사유 (링크)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의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제 응시자 본인이 부정행위를 한 경우뿐만 아니라,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어도 채용 비위로 합격이나 임용이 된 경우에는 합격이나 임용이 취소된다. 다만, 취소결정은 유죄 판결 확정 이후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치도록 했다.

또한 소득인정액이 중위 소득 50% 이하인 차상위 계층도 공무원 시험 응시수수료가 면제된다. 현행 응시수수료는 5급이 1만원, 6‧7급이 7000원, 8‧9급이 5000원이다.

다만, 공무원 ‘인강’ 비용만 해도 100만원을 넘나드는 상황에서 실질적인 혜택은 미미하다는 지적도 있다.

이외에도 7급상당 외무영사직의 외국어 선택과목이 외국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되고 9급 공채 보호직의 ‘형사소송법개론’이 ‘형사정책개론’으로 변경되는 등의 변경점이 있다.

송민규 기자 song@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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