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 취업한 6건은 법원에 과태료 부과요청

공직자윤리위원회 누리집 갈무리
공직자윤리위원회 누리집 갈무리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퇴직공직자가 취업심사를 요청한 61건을 지난 20일 심사해 그 결과를 공직윤리시스템 누리집(www.peti.go.kr)에 게재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가운데 5년 동안 소속한 부서나 기관 업무와 취업 예정기관 간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1건에 대해서 ‘취업제한’ 결정을 내렸다.

법령에서 정한 취업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5건은 ‘취업 불승인’ 결정이 내려졌다.

한편 윤리위원회는 사전취업 심사 없이 임의로 취업한 6건에 대해서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송민규 기자 song@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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