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 입법예고
부정청탁 등 채용비위 합격자, 임용 취소 내용 등 담아
차상위계층까지 공무원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확대
7급 외무영사직 외국어 선택과목 검정시험으로 대체

21일 시작된 5급 공채 및 외교관 후보자 시험실 모습. 인사처 제공
앞으로 가점을 부풀리거나 응시자격을 허위로 기재하는 등 채용비위가 드러나면 공무원시험 합격이나 임용이 취소된다. 사진은 5급 공채 및 외교관 후보자 시험실 모습.공생공사닷컴DB. 인사처 제공

앞으로 응시자격을 허위로 적거나 가점을 부풀리는 등의 부정행위를 한 경우 공무원 합격이나 임용이 취소된다.

현행 5000원에서 1만원 하는 공무원시험 응시수수료를 면제 혜택이 중위소득 50% 이하의 ‘차상위계층’까지 확대된다.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의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6일 밝혔다.

먼저 개정안은 채용 비위를 ‘법령 등을 위반해 채용시험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그러한 행위를 하도록 하는 행위를 통칭한다’고 규정했다.

자료:인사혁신처
자료:인사혁신처

이런 비위를 저지른 경우 합격이나 임용 취소의 주체와 방법, 처분 결정 전·후 절차 등을 신설했다. 다만, 취소결정은 유죄 판결 확정 이후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치도록 했다.

현재 기초생활 수급자와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에게만 주어지던 공무원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혜택이 차상위계층으로 확대된다.

현행 응시수수료는 5급 이상 1만원, 6·7급 7000원, 8·9급은 5000원이다.

하지만, 현행 공무원시험 학원 온라인 ‘프리패스’ 수강권이 적게는 70만원 많게는 150만원에 달하는 점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혜택은 미미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독어, 불어, 러시아어, 중국어, 일어, 스페인어 중 1개를 선택하는 7급 상당 외무영사직 공채 외국어 선택과목이 2024년부터 외국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된다.

2024년부터는 9급 보호직 공채 시험과목 중 ‘형사소송법개론’이 ‘형사정책개론’으로 바뀐다.

이렇게 되면, 고교과목이 제외되고 전문 과목을 필수로 치르는 내년부터 9급 보호직 공채 시험과목은 국어, 영어, 한국사 외에 2022년부터 2023년까지는 형사소송법개론과 사회복지학개론으로, 2024년부터는 형사정책개론과 사회복지학개론으로 치러지게 된다.

한편, 인사처는 앞서 지난 6월 ‘선택과목 관련 대국민 간담회’와 ‘청년 제안 창구’ 등을 통해 ‘5급 공채 선택과목 제도’ 개편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이찬희 인재정책과장은 “코로나19 이후 시대에 맞는 인재를 채용하기 위해 지속적인 연구와 혁신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이번 개정을 시작으로 공무원 채용제도 체계(패러다임)를 전환하기 위한 본격 논의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성곤 선임기자 gsgs@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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