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개정 지방공무원 복무지침 7월부터 시행
재택근무 처리시 사실상 근무 불가능한 현실 반영
공가 인정한 서울시조례 개정이 지침 변경에 기여
대표 발의 김재형 시의원 “행안부 지침 개정 환영”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속이 증가하면서 17일 서울광장에 코로나19 선별검사소가 설치됐다. 김성곤 선임기자 gsgs@public25.com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속이 증가하면서 17일 서울광장에 코로나19 선별검사소가 설치됐다. 김성곤 선임기자 gsgs@public25.com

앞으로 지방공무원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받는 경우 공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가 ‘지방공무원 복무지침’을 개정한 데 따른 것으로 지방공무원은 물론 국가공무원에게도 준용될 것으로 보인다.

19일 행정안전부와 서울시의회 등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복무지침이 지난 7월 1일부로 시행에 들어갔다.

이전 복무지침은 공무원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때 ‘재택근무 또는 공가’ 처리하도록 규정돼 있었다. 하지만, 재택근무의 경우 검사를 위한 이동과 대기시간 등을 고려하면 사실상 재택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현실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서울시의회 김재형(더불어민주당·광진4) 의원의 대표 발의로 코로나19 검사 시 공무원이 공가를 쓸 수 있도록 규정한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하지만, 행안부는 “공적인 사유로 공무원의 출근 의무를 면제하여 주는 공가는 모든 지방공무원에게 동일한 내용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어 자치단체의 조례가 아닌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다”며 “지방자치단체의 복무조례에서 공가 사유를 추가할 수 없다”고 재의를 요청한 바 있다.

당시 행안부의 결정은 지자체별 형평성과 국가공무원과 적용 등의 문제를 감안해 이는 지자체 조례가 아닌 대통령령인 지방 및 국가 공무원 복무규정 해당사항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행안부는 공무원이 공무를 수행한다는 점과 코로나19 검사가 공무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복무규정 대신 복무지침을 개정, 시행에 들어갔다.

이와 관련, 김재형 시의원은 행안부의 지방공무원 복무지침 개정에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고, 지방분권시대를 맞이한 상황에서 중앙정부에 의한 과도한 입법제한은 지양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코로나19 등 감염병 검사 시 공무원의 공가 허용은 복무지침을 변경한 데 따른 것으로, 법제화를 위해서는 국가 및 지방공무원법 복무규정(대통령령)을 개정해야 하는데 이와 관련된 일정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김성곤 선임기자 gsgs@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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