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지휘관 부재·계획보다 강한 훈련으로 사고
전치 6주 중상해… 두 달째 조사결과 공개 안 해
헬기 조종사·지휘 책임자 4명 형사고발…처벌 요구

전국공무원노조 소방본부를 대리해 안순민 변호사가 대전지방경찰청에 지난 6월 21일 대전소방본부 특수구조단 훈련 중 발생한 구조대원 중상해 사고와 관련,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 소방본부 제공
전국공무원노조 소방본부를 대리해 안순민 변호사가 대전지방경찰청에 지난 6월 21일 대전소방본부 특수구조단 훈련 중 발생한 구조대원 중상해 사고와 관련,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 소방본부 제공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본부장 박해근)는 18일 지난 6월 21일 대전소방본부 특수구조단 인명구조 훈련 중 발생한 항공구조대원의 중상해와 관련, 당시 헬기 조종사와 구조단 책임자 등 4명의 처벌을 촉구하는 고발장을 대전경찰청에 제출했다고 이날 밝혔다.

소방본부에 따르면 문제가 된 특수구조훈련은 당초 훈련계획보다 3배가량 높은 최대 15m에서 수면 입수 훈련이 실시됐으며, 이로 인해 항공구조대원이 발목골절과 얼굴 열상, 가슴 및 폐좌상, 경추 및 허리 염좌 등 전치 6주의 중상해를 입었다.

이날 훈련에는 현장 지휘 책임이 있는 특수구조단장 등이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전기 등도 휴대하지 않은 채 실시돼 능동적인 대처가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대전소방본부는 사고 초기 특수구조단장 등 사고 책임자로 사고조사단을 구성하려고 해 반발을 산 데 이어 사고 조사 결과를 지난달 28일 발표하기로 했음에도 아직까지 공개를 하지 않고 있다고 소방본부는 지적했다.

이어 조사 과정에서도 대원들의 입수자세 등은 세밀하게 조사하면서 현장 지휘의 부재 등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었다는 식의 얘기로 조사의 형평성 논란을 낳고 있다고 주장했다.

소방본부는 특히 소방청이 설치한 통합영상정보시스템 저장장치가 훼손된 흔적이 발견되는 등 증거인멸 의심 정황도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소방본부는 사고 당시 헬기 기장과 부기장, 훈련을 계획하고, 주관한 대전소방본부 특수구조단의 책임자들을 형사고발하고, 책임자들의 처벌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성곤 선임기자 gsgs@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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