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 등 긴급방역 실시, 동료 15명 검체검사

청원경찰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긴급 방역을 실시 중인 정부서울청사. 공생공사닷컴DB
청원경찰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긴급 방역을 실시 중인 정부서울청사. 공생공사닷컴DB

정부서울청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14일 서울청사 본관 4층에서 근무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직원 A씨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출근해 근무를 했으며, 13일 의심증상이 나타나 검체검사를 받았다.

서울청사관리소는 확진 통보 즉시 해당 사무실과 공용공간에 대해 긴급 소독을 실시하고, A씨와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동료 15명에 대해서는 검체검사 후 자택에 대기토록 했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역학조사 결과에서 밀접접촉자가 나오는 경우 추가로 검체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김성곤 선임기자 gsgs@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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