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방역 실시… 동료 200여 명 검체검사

법무부 제공
법무부 제공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과천청사 1동 5층에서 근무하는 법무부 직원 A씨가 지난 12일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9일 재택근무를 했고, 10·11일에는 출근해 근무를 한 뒤 12일 의심증상이 나타나 검체검사를 받은 결과 양성통보를 받았다.

과천청사관리소는 확진자 통보 즉시 법무부 해당 사무실과 공용공간에 대해 긴급 소독을 실시했다.

또 A씨와 같은 층에서 근무 중인 동료 200여 명에 대해서는 검체검사를 실시했다.

추후 향후 역학조사를 진행해 밀접접촉자가 나오는 경우 추가로 검체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한편, 법무부에서는 지난달 10일과 14일에도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바 있다.

김현정 기자 hyun9593@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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