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기계판독 되는 행정문서 기준 마련 토론회 개최
포맷 유형별 장단점, 데이터 친화적 작성방안 등 논의

그래픽이미지 픽사베이.
그래픽이미지 픽사베이.

행정안전부는 오는 5일 기계판독이 가능한 방식의 행정문서 작성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데이터시대 행정문서 혁신 종합토론회’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기계판독이 가능한 형태는 소프트웨어로 데이터의 개별 내용과 내부 구조를 확인하거나 수정, 변환, 추출을 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이번 토론회는 데이터시대를 맞아 데이터의 저장과 활용이 쉽도록 문서작성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문서 저장형식과 관련해 아래아한글(.hwpx)이나 오픈 도큐먼트(.odt), MS Word(.docx) 등 포맷 유형별 장단점을 기계판독성과 호환성, 의사소통의 효율성 등을 기준으로 검토해 적합한 방법을 찾아본다.

또한 문서 작성내용과 관련해 문서 요지와 키워드 등 메타데이터를 활용하는 것과 유니코드 문자표와 국제표준 사용 등 데이터 친화적인 작성방안도 논의한다.

이번 토론회에는 문서편집 SW업체와 데이터분석업체 등 산업계와 빅테이터, 기록관리분야의 학계, 전자문서국제표준 등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한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데이터 시대’에 맞게 행정문서를 데이터친화적인 방식으로 바꾸어나가고, 개방형 포맷들에 기반한 문서 생산방식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송민규 기자 song@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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