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기계판독 되는 행정문서 기준 마련 토론회 개최
포맷 유형별 장단점, 데이터 친화적 작성방안 등 논의
행정안전부는 오는 5일 기계판독이 가능한 방식의 행정문서 작성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데이터시대 행정문서 혁신 종합토론회’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기계판독이 가능한 형태는 소프트웨어로 데이터의 개별 내용과 내부 구조를 확인하거나 수정, 변환, 추출을 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이번 토론회는 데이터시대를 맞아 데이터의 저장과 활용이 쉽도록 문서작성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문서 저장형식과 관련해 아래아한글(.hwpx)이나 오픈 도큐먼트(.odt), MS Word(.docx) 등 포맷 유형별 장단점을 기계판독성과 호환성, 의사소통의 효율성 등을 기준으로 검토해 적합한 방법을 찾아본다.
또한 문서 작성내용과 관련해 문서 요지와 키워드 등 메타데이터를 활용하는 것과 유니코드 문자표와 국제표준 사용 등 데이터 친화적인 작성방안도 논의한다.
이번 토론회에는 문서편집 SW업체와 데이터분석업체 등 산업계와 빅테이터, 기록관리분야의 학계, 전자문서국제표준 등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한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데이터 시대’에 맞게 행정문서를 데이터친화적인 방식으로 바꾸어나가고, 개방형 포맷들에 기반한 문서 생산방식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송민규 기자 song@public25.com
송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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