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감찰, 규정에 근거해 적법‧정당하게 이뤄져야”

송현대 전국공무원노조 소방본부 대변인이 3일 전주덕진경찰서를 방문, '전주덕진소방서 감찰파문' 관련자들을 고발했다. 전국공무원노조 제공.
강윤환 전국공무원노조 소방본부 조합원이 3일 전주덕진경찰서를 방문, '전주덕진소방서 감찰파문' 관련자들을 고발했다. 전국공무원노조 제공.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는 지난달 20일 일어난 전주덕진소방서 감찰 파문과 관련, 전주덕진경찰서에 소방청장과 감사담당관, 감찰관 2명을 직권남용죄와 권리행사방해죄, 건조물침입죄 등으로 고발했다고 3일 밝혔다.

전국공무원노조 소방본부는 “소방청의 감찰은 소방감찰규정에 근거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이뤄져야 하는 국가의 중요 업무”라고 강조했다.

지난달 20일 소방청의 감찰반원 2명은 전주덕진소방서에 들어가 경비가 없는 것을 보고 펌프차에 적재된 말벌보호복을 가져간 뒤 다음날 오전 교대점검 때 이를 내놓으며 소방행정과장에게 확인서를 받았다.

소방공무원 노동계는 과잉감찰에 함정감찰이라며 강하게 반발했고, 소방청은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해당 직원의 문책을 약속했었다.

송민규 기자 song@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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