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 공휴일 규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다가오는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확대 적용

대체공휴일이 확대되면서 일요일과 겹친 광복절 다음날인 월요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됐다.
대체공휴일이 확대되면서 일요일과 겹친 광복절 다음날인 월요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됐다.

앞으로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도 대체공휴일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올해 광복절과 개천절, 한글날 다음 월요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된다.

이로써 그동안 설·추석연휴와 어린이날 등 7일이었던 대체공휴일 대상 국경일이 11일로 늘어났다.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대통령령)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이날 밝혔다.

대통령 재가를 거쳐 빠르면 4일 관보에 게재돼 즉시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이에 따라 당장 올해 토·일요일과 겹치는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3일에 대체공휴일이 새롭게 적용된다.

광복절 다음 날인 오는 8월 16일과 개천절 다음 날인 10월 4일, 한글날 다음 날인 10월 11일이 쉬는 날인 빨간 날로 바뀐다.

김현정 기자 hyun9593@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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