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생활적폐대책협의회, 개선 실적 점검
유치원 원장되려면 최소 9년 경력 쌓아야

20일 국민권익위윈회 서울종합민원사무소에서 열린 제4차 생활적폐대책협의회에서 참석자들이 토의를 하고 있다. 국민권익위 제공
20일 국민권익위윈회 서울종합민원사무소에서 열린 제4차 생활적폐대책협의회에서 참석자들이 토의를 하고 있다. 국민권익위 제공

내년부터 국·공립 고등학교 교원은 원칙적으로 자녀와 같은 학교에 재직할 수 없게 된다.

또 지금까지는 전문대를 나와 7년 이상 교육행정 경력이 있으면 유치원 원장이 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9년으로 늘어나는 등 자격인정 요건이 강화된다.

정부는 20일 국민권익위원회 서울종합민원사무소에서 이건리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주재로 열린 제4차 생활적폐대책협의회를 열어 9개 생활적폐 개선과제의 추진실적을 점검했다.

협의회는 유아·청소년기 불평등 해소를 위해 시·도교육청의 중등인사관리원칙과 전보계획에 ‘국·공립 고교 교원-자녀 간 동일 학교 근무금지 원칙’을 반영,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공립 고교의 교원은 원칙적으로 자신의 자녀와 같은 학교에 재직할 수 없으며, 자녀와 같은 학교 근무가 불가피한 경우 학생평가 업무에서 완전히 배제된다.

서울 숙명여고 시험문제 유출 사건과 같은 일이 반복되는 것을 막으려는 것이다. 이를 계기로 지난해 12월 교육부가 자녀와 같은 학교에 근무할 수 없도록 권고한데 이어 이번에 전북도교육청을 제외한 16개 시·도가 제도개선을 마치고 시행하게 된 것이다.

‘유아교육법 시행령’과 ‘교원자격검정령’이 개정돼 내년부터는 유치원 원장의 자격 요건이 한층 강화된다.

종전에는 학력 기준(전문대 졸업 이상)을 충족하면서 7년 이상의 교육(행정) 경력이나 11년 이상의 교육(행정) 경력이 있어야 했는데, 이를 각각 9년, 15년으로 상향 조정했다.

정부는 청년기 대표적 생활적폐인 채용비리 근절을 위해서 이달부터 다음달까지 일정으로 반복적으로 채용비리가 발생한 기관이나 직역 등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 중이다.

공공분야 갑질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원행동강령·공무원징계령 개정 등 관계 법령 정비를 추진 중이다. 점검결과 발견된 비리 취약 요인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 8월 ‘카카오톡 연계 익명상담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 중이며 문화예술계, 체육계, 의료계, 교육계 등 분야별 ‘갑질’ 근절도 추진하고 있다.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 의료기관을 근절하기 위해 8월 의료법을 개정함에 따라 앞으로는 의료법인의 임원지위 매매가 금지되고, 임원 정수는 물론 결격사유와 특수관계자 비율이 제한된다.

이날 협의회에는 경기·경북·전남 등 3개 지자체도 참여해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생활적폐 개선사례를 공유했다.

이건리 권익위 부위원장은 “정부는 앞으로 협의회 참여 주체를 지자체 등으로 다변화해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생활 속 반칙과 특권 근절대책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성곤 선임기자 gsgs@public25.com

저작권자 © 공생공사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