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기숙사 근로자 사망 관련 조사결과 발표
청소업무 관련없는 시험 보게 하고 근무평정 암시
업무 중 회의에 퇴근복장 입고 참석 요구하기도
서울대에 재발방지·개선방안·관련행위자 조치 요구

정부세종1청사 고용노동부.공생공사닷컴DB
정부세종1청사 고용노동부.공생공사닷컴DB

“청소근로자에게 필기시험을 치르게 해 근무평정 반영의사를 표명하고, 업무 회의에 퇴근 복장을 입고 오라고 한 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서울대학교 청소근로자 사망과 관련해 유족과 행위자,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일부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돼 서울대학교에 개선할 요청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노동부는 지난달 26일 서울대 기숙사 휴게실에서 청소근로자 A씨(59)씨가 숨진 채 발견된 것과 관련, 지난 15일부터 18일까지 4일간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업무상 지휘·명령권이 있는 안전관리팀장 B씨가 청소근로자에게 업무와 관련 없는 △필기시험 실시 및 시험성적의 근무평정 반영 관련 의사표시를 하고 △복장에 대한 점검과 품평을 한 것을 밝혀내고, 이를 직장내 괴롭힘으로 판단했다.

특히 청소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필기시험 문항에는 청소 업무와 관계가 없는 내용이 상당수 포함됐으며, 관련자는 근무평정제도가 없었지만, 임의로 시험성적을 근무평정에 반영한다는 내용의 프레젠테이션 화면을 시험 중에 게시했다.

노동부는 B씨는 “시험내용이 외국인과 학부모 응대에 필요한 소양”이라고 주장했지만, 사전교육 없는 필기시험이 교육수단으로는 적절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미리 필기시험에 대한 공지를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또 B씨가 2차 업무회의에 ‘드레스코드’에 맞는 복장을, 3차 업무회의에 퇴근 복장을 입고 참석할 것을 근로자들에게 요청했고, 행위자가 회의 중 일부 근로자들의 복장에 대해 박수를 치는 등 품평을 한 것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했다.

노동부는 서울대 측에 이런 조사 결과를 통보하고, 청소근로자들에 대한 업무와 무관한 ‘필기시험 실시 및 근무평정 반영 의사표시’와 ‘복장점검 및 품평’에 대해 즉시 시정하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하라고 지도했다.

노동부는 특히 서울대에 개선방안, 조직문화진단 계획을 수립해 모든 근로자가 볼 수 있도록 공개하고,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조치 결과를 제출하도록 했으며, 행위자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도 요청했다.

노동부는 개선지도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서울대학교를 근로감독 대상에 포함하는 등 엄중 대처키로 했다.

한편,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사용자는 직장내 괴롭힘 발생을 인지한 경우 지체없이 사실확인 조사를 하고, 조사기간 동안 피해근로자 보호조치를 하며, 사실로 확인된 경우에 행위자에 대해 필요 조치를 할 것을 의무로 하고 있다.

김성곤 선임기자 gsgs@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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