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가족 등 7명과 사적모임 후 코로나19 확진
경기도, 동생은 방계… 승진 교육 받던 중 복귀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승진 교육을 받던 중 직계가족이 아닌 방계인 동생이 포함된 가족 모임을 가졌던 공무원이 승진은 고사하고, 징계 위기에 처했다.

괜찮겠지 하고 모임을 가졌다가 동생이 확진자가 되면서 모임이 들통났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공무원 A씨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경기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일 본인의 가족과 동생의 가족 3명 등 7명이 모임을 가졌다.

문제는 그 이후에 발생했다. A씨의 동생이 지난 19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고, A씨도 검체검사 결과 20일 확진판정을 받았다.

경기도 관계자는 “직계가족은 부모님을 포함해 8명까지 모일 수 있지만, A씨의 사례는 방계가족이 모인 것”이라며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한 수도권 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를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승진교육을 받고 있는 A씨를 중도 복귀시키고 8월 중으로 경기도 인사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할 방침이다.

인사위원회 결과에 따라서는 승진이 취소되고, 오히려 징계를 받을 수도 있게 된 것이다.

송민규 기자 song@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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