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공직자윤리위, 64건 취업심사 누리집에 공개
지난해 하반기 임의로 취업한 98건에 과태료 요청

공직자윤리시스템 홈페이지 캡처
공직자윤리시스템 홈페이지 캡처

취업제한 규정이 있고, 매번 심사 때마다 한 두명씩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는 사례가 나오지만, 그래도 규정을 위반한 취업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

이달 심사에서는 무려 12명이 취업심사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물론 이 가운데 일부는 자신의 사례가 모호해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판단을 구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 경우도 대부분 이미 진행이 상당히 이뤄진 상태라는 점에서 무조건 질러놓고 보자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021년 7월 퇴직공직자 취업 심사 결과를 공직윤리시스템 누리집(www.peti.go.kr)에 공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취업심사 대상은 이달 퇴직한 공직자가 취업심사를 요청한 64건과 지난해 하반기에 취업심사 없이 임의로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한 99건 등 163건이다.

퇴직한 공직자가 취업심사를 요청한 64건 가운데 37건은 ‘취업가능’, 15건은 ‘취업승인’ 결정이 나왔다. 7건은 ‘취업불승인’, 5건은 ‘취업제한’ 결정이 됐다. 또한 윤리위는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 취업한 4건은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신청했다.

‘취업가능’은 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간 소속한 부서나 기관의 업무와 취업예정업체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았을 때 취업을 할 수 있다는 결정이다. ‘취업승인’은 업무 관련성은 인정되지만, 법에서 정한 취업을 승인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됐을 때 결정된다.

반면 ‘취업제한’ 결정은 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간 소속한 부서나 기관의 업무와 취업예정업체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확인되면 내려진다. ‘취업불승인’은 업무관련성이 인정되고 관련 시행령에서 정한 취업을 승인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도 인정되지 않았을 때 내려진다.

한편, 취업심사 대상임에도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지난해 하반기에 취업심사 대상기관에 임의로 취업한 99건 가운데 98건은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가 요청됐다.

1건은 취업 후에 취업심사 대상기관으로 선정된 점을 고려해 과태료 부과 요청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송민규 기자 song@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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