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부서 23명 예방적 차원 검체검사 실시
확진 전 5일간 출근 안 해 역학조사는 생략

정부청사 담장에 부착돼 있는 정부마크. 공생공사닷컴DB
정부청사 담장에 부착돼 있는 정부마크. 공생공사닷컴DB

정부청사관리본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다. 이달 들어 네 번째다.

정부청사관리본부가 코로나19 확진자를 신속히 전파하는 것은 공직사회에 이를 알려 대비할 수 있도록 할 뿐 아니라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한 측면도 있다.

하지만, 13개 정부청사를 관리하는 관리본부에서 잇따라 확진자가 나오면서 체면을 구기게 돘다. 더불어 주변 세종청사 부처에서도 비상등이 켜진 상태다.

행정안전부 청사관리본부는 정부세종청사 3동 2층에서 근무 중인 청사관리본부 직원 A씨가 27일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자녀의 어린이집 원아가 확진 판정을 받음에 따라 예방적 차원 검체검사를 받은 결과 이날 오전 양성 통보를 받았다.

정부청사관리본부는 확진자 통보 즉시 해당 사무실 및 공용공간에 대해 긴급 소독을 실시했다.

또 A씨와 같은 부서에서 근무 중인 직원 23명에 대해서는 검체검사를 받고, 자택에 대기토록 조치했다.

청사관리본부는 다만, A씨가 23일 재택근무를 했고, 주말을 보낸 뒤 26일 연가를 낸 만큼 역학조사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역학조사는 생략했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세종청사에 자리잡고 있는 정부청사관리본부에서는 A씨 외에도 지난 16일 공무직에 이어 17, 21일 본부 직원이 각각 확진 판정을 받은 바 있다.

김성곤 선임기자 gsgs@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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