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0시부터 8월 8일까지… 악화시 추가 격상 검토
음식점·카페·유흥업소 밤 10시~ 새벽 5시 영업금지
식당 등 포장과 배달만 가능… 어린이이집도 휴원

해양수산부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고, 자가격리 중인 직원이 식당과 사무실을 오간 것으로 드러나 정세균 국무총리가 18일 이를 강하게 질책했다. 정부세종청사 옥상에서 바라본 세종시. 공생공사닷컴DB
세종시 사회적거리두기가 2단계에서 3단계로 27일 영시부터 강화된다. 정부세종청사 옥상에서 바라본 세종시. 공생공사닷컴DB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적 거리두기가 현행 2단계에서 3단계로 격상된다.

이에 따라 8월 8일까지 어린이집은 휴원하고, 유흥업소나 식당, 카페는 밤 10시 이후부터 새벽 5시까지는 영업이 제한된다.

현행 5인 이상 거리두기도 8월 8일까지로 제한되고, 집회나 결혼식 등도 50인 미만까지만 허용된다.

정부세종청사 각 부처 앞에서 이뤄지는 각종 집회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보통 1인 시위나 천막농성이 많지만, 때론 100여 명 가까이 참가하는 집회도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세종시는 27일 0시부터 내달 8일 24시까지 정부의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조치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에서 3단계로 격상한다고 26일 밝혔다.

세종시는 만약 코로나19 상황이 악화될 경우 8월 8일 이전에라도 집합금지 등을 포함한 거리두기를 상향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에 따라 유흥시설과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수영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은 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05시까지 운영이 제한된다.

다만, 식당·카페는 같은 시간대 영업이 제한되지만, 포장·배달은 허용하기로 했다.

종교시설은 좌석 네 칸 띄우기를 하고, 수용인원의 20%까지만 참할 수 있으며, 각종 모임·행사와 식사·숙박은 금지된다.

현재 시행 중인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도 8월 8일까지 연장하며, 모든 행사와 집회, 결혼식, 장례식은 50인 미만까지만 허용한다. 어린이집은 8월 8일까지 휴원한다.

세종시는 방역수칙 위반 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업정지 및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하게 처분하기로 했다.

김성곤 선임기자 gsgs@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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