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위, 2차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안) 마련
행안부가 정부입법 형태로 연내 제정 추진키로
경제자유구역청장 등 임명 등도 협의없이 진행

자치분권위원회 홈페이지 캡처
자치분권위원회 홈페이지 캡처

앞으로 의료기관 감염관리 실태조사, 의료기관의 역학조사 요청 등도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게 된다.

또 지자체가 경제자유구역청장 임명 시 중앙부처와 협의를 하지 않아도 된다.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지난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등 48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지방일괄이양법)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위원회는 이번 본회의에서 의결한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안을 행정안전부에 이송하고, 행안부는 입법예고 등을 거쳐 연내 정부입법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이번에 의결한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안에는 지방이양 140개 사무, 대도시특례 26개 등 166개 사무가 포함돼 있다.

자료:자치분권위원회
자료:자치분권위원회

먼저 경제자유구역청장 임명·기관위임 사무처리 시 중앙부처와의 사전협의 절차를 폐지했다. 그동안 경제자유구역청장 임명 사전협의, 기관위임 사무 처리는 중앙부처와 사전협의토록 돼 있었다.

의료기관 감염관리 실태조사, 의료기관의 역학조사 요청, 감염병 관리기관 등에 한시적 종사명령, 접촉자 격리시설 지정 등의 업무도 지자체로 이관된다. 이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대한 자치단체 권한 확대를 통해 현장 중심의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가능 감염병예방 및 관리,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결정기구의 지방참여 보장 등 시급하고 중요도가 높은 사무의 경우 지방이양 결정이 얼마 되지 않았더라도 법안에 포함하여 지방이양 효과를 제고하고자 하였다.

도시농업협의회, 사회보장위원회,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구성 시 지방의 참여를 허용해 참여권을 강화했다.

이밖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맞추어 인구 50만 명·인구 100만 명(특례시) 이상의 대도시에 특례를 부여하는 사무를 법안에 포함했다.

앞서 지난 2020년 1월 9일 국회에서 지방일괄이양법 제정되면서 1차로 400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한 바 있다.

김성곤 선임기자 gsgs@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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