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노조 22일 소방청 고발 기자회견
“공무집행방해는 물론 절도죄에도 해당”
소방청,“정상적인 보안점검 감찰” 해명

22일 오후 3시 정부세종2청사 소방청 앞에서 전국공무원노조 소방노조원들이 ‘야간주거침입절도 소방청 고발 긴급 기자회견‘ 이후 플래카드를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소방노조 제공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본부장 박해근·소방본부)는 22일 오후 3시 정부세종2청사 소방청 앞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 소방청 고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은 지난 20일 저녁 소방청 소속 감찰반이 전북 전주덕진소방서에 나가 펌프차에서 말벌보호복을 회수한 뒤 다음날인 21일 오전 9시쯤 교대점검 때 벌집보호복을 제대로 점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확인서를 받는 등 감찰을 진행한 데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 소방본부는 “이는 정당한 감찰일 수 없으며, 명백한 절도, 특히 야간주거침입절도에 해당된다”면서 “공무집행방해 등에도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밤 시간대에 근무장소에 무단으로 들어와 근무복인 말벌보호복을 가져간 것은 야간주거침입죄는 물론 절도죄에 해당하고, 비상 출동할 때 쓰는 근무복을 가져간 것은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인 것이다.

소방본부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해당 감찰반 및 지휘권자에 대하여 형사고발을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및 소방본부 간부 10여 명이 참석했다.

이와 관련, 소방청은 “이번 감찰은 정상적인 보안점검 성격의 감찰이었을 뿐 개인을 징계하는 목적이 아니다”면서 “다음날 확인서도 담당 직원이 아닌 상급 과장에게서 받았다”고 해명했다.

김성곤 선임기자 gsgs@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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