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공무원만 될 수 있었으나 민간출신도 채용 허용
경력채용 공무원도 도중에 전문직 지원 길터

전문직공무원 제도 운영 개요. 자료 인사혁신처
전문직공무원 제도 운영 개요. 자료 인사혁신처

그동안 기존 공무원의 전직을 통해서만 가능했던 전문직공무원에 민간인을 신규로 채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또 일정을 채우지 않은 경력채용 공무원도 언제든 전문직공무원에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이날 밝혔다.

먼저 민간의 우수 전문가를 영입할 수 있도록 전문직공무원을 신규 채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지금까지 전문직공무원은 공무원이 전직 신청을 통해서만 가능했었다.

이번에 규정을 바꿔서 관련 경력과 자격증 등을 보유한 민간 전문가를 전문직공무원으로 즉시 채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전문직공무원 제도는 한 분야에 정통한 고수(高手) 공무원 양성하기 위해 지난 2017년 도입됐다. 전문직공무원은 해당 분야에서만 계속 근무하게 된다.

자료:인사혁신처
자료:인사혁신처

지금은 ▲국제통상(산업부) ▲재난관리, 법의(행안부) ▲남북회담(통일부) ▲식품안전(식약처) ▲방위사업관리(방사청) 등 10개 부처 11개 분야가 지정돼 있다.

앞으로는 경력채용 공무원도 근무 기간에 상관없이 전문직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길을 텄다. 

현재는 채용 후 4~6년이 지나야 전문직공무원으로 전직이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이미 전문 분야에서 근무 중인 경력채용 공무원은 근무기간에 관계없이 전문직공무원으로 전직이 가능하다.

경력채용 공무원이 이미 전문분야에서 경력을 쌓은 뒤 채용됐다는 점을 감안해 이들도 해당 분야 정통한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김성곤 선임기자 gsgs@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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