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공무원만 될 수 있었으나 민간출신도 채용 허용
경력채용 공무원도 도중에 전문직 지원 길터
그동안 기존 공무원의 전직을 통해서만 가능했던 전문직공무원에 민간인을 신규로 채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또 일정을 채우지 않은 경력채용 공무원도 언제든 전문직공무원에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이날 밝혔다.
먼저 민간의 우수 전문가를 영입할 수 있도록 전문직공무원을 신규 채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지금까지 전문직공무원은 공무원이 전직 신청을 통해서만 가능했었다.
이번에 규정을 바꿔서 관련 경력과 자격증 등을 보유한 민간 전문가를 전문직공무원으로 즉시 채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전문직공무원 제도는 한 분야에 정통한 고수(高手) 공무원 양성하기 위해 지난 2017년 도입됐다. 전문직공무원은 해당 분야에서만 계속 근무하게 된다.
지금은 ▲국제통상(산업부) ▲재난관리, 법의(행안부) ▲남북회담(통일부) ▲식품안전(식약처) ▲방위사업관리(방사청) 등 10개 부처 11개 분야가 지정돼 있다.
앞으로는 경력채용 공무원도 근무 기간에 상관없이 전문직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길을 텄다.
현재는 채용 후 4~6년이 지나야 전문직공무원으로 전직이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이미 전문 분야에서 근무 중인 경력채용 공무원은 근무기간에 관계없이 전문직공무원으로 전직이 가능하다.
경력채용 공무원이 이미 전문분야에서 경력을 쌓은 뒤 채용됐다는 점을 감안해 이들도 해당 분야 정통한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김성곤 선임기자 gsgs@public25.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