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 운영규정 일부 개정안 20일 국무회의 통과
국민신문고에 신청하면 적극행정위가 해결방안 강구
당연히 해야할 것 안 하는 소극행정 처벌 근거도 마련

28일 오픈한 적극행정 온(On) 첫 화면. 인사처 제공
28일 오픈한 적극행정 온(On) 첫 화면. 인사처 제공

규정 등이 없어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국민제안이나 민원을 국민이 직접 신청하는 ‘적극행정 국민신청제’가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적극행정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27일부터 시행된다고 이날 밝혔다.

먼저 국민이 선례가 없거나 법령이 불명확해 업무가 적극적으로 처리되지 못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설치된 ‘국민신문고’ 누리집(m.epeople.go.kr)을 통해 적극행정을 요청할 수 있다.

자료 인사혁신처
자료 인사혁신처

국민권익위는 이렇게 들어온 적극행정 요구는 각 부처나 지자체에 설치된 적극행정위원회나 사전상담(컨설팅)을 활용해 이를 처리하게 된다.

다만, 감사나 수사 등 다른 법령에 의한 조사·불복·구체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판결·결정·조정 등에 따라 확정된 권리관계에 대한 사항, 사인 간의 권리관계나 사생활에 관한 사항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바뀐 적극행정 운영규칙은 여러 지자체, 정부부처 간 등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거나 협력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적극행정위원회 합동회의’를 열어서 해결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국민이 공무원의 소극행정을 신고할 수 있는 ‘소극행정 신고센터’의 운영 근거를 법령에 명확히 규정해 국민이 공무원의 소극행정을 신고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당연히 적극행정이 필요한 사안인데도 공무원이 이를 회피할 경우 국민이 신고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이밖에 적극행정위원회 공정성 제고를 위해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기준이 지침에서 법령으로 상향 규정됐다.

김성곤 선임기자 gsgs@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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