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LH사태 계기 국민신뢰 회복 혁신 방안 발표
윤리법 개발관련부서 한정 불구, 전직원 등록 확대
부동산 투기 사실 드러나면 고위공무원 승진 배제
내부정보 누출·활용 투기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 적용
LH 신도시 입지 조사권 회수…전담부서에서 맡기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공생공사닷컴DB
국토교통부가 18일 전직원의 재산등록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혁신안을 발표했다. 정부세종청사 국토부건물. 공생공사닷컴DB

앞으로 국토교통부 직원은 모두 재산등록이 의무화되고, 1년마다 심사를 하게 된다.

또 본부 직원은 실거주목적이 아니면 신도시나 도로사업 등 업무 관련 분야 부동산 취득이 금지된다.

만약 부동산을 투기목적으로 구입한 사실이 드러나면 고위공무원 승진 시 배제하고, 내부 정보를 이용하거나 제삼자에게 제공, 투기한 사실이 드러나면 즉시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한다.

이와 함께 신규택지 개발 시에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파견을 받지 않고, 국토부 전담부서가 직접 수행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LH 사태를 계기로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이런 내용의 혁신방안을 18일 발표했다.

이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오는 10월 2일부터 강화된 공직자 재산등록 규정 등이 시행됨에 따라 이와 보조를 맞추기 위한 것이다.

특히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은 유관부서 직원들의 재산등록만 의무화 했으나, 국토부는 개발 관련 부처인 점을 감안해 모든 직원으로 확대했다.

LH 등 부동산 개발 등의 사업을 하는 국토부 산하 기관 역시 전 직원이 재산등록을 해야 한다.

개정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은 부동산 개발을 전담하지는 않더라도 개발 지구의 지정 및 해제 등 부동산 관련 업무나 정보를 취급하는 부서가 있는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직원도 의무적으로 재산등록을 해야 한다고 못박고 있다.

3년마다 진행하던 등록 재산에 대한 심사도 1년마다 하기로 했다.

LH 사태 재발방지를 위해 신규택지를 발굴하고 선정하는 모든 과정을 국토부 전담부서에서 직접 수행하고, 정보유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입지조사 보안대책’을 마련한다.

이에 따라 그동안 LH가 담당하던 신도시 입지조사 등의 업무는 국토부로 환수됐다.

신규택지 등 추진 시 개발예정지구 내 토지에 대하여 거래동향 및 전수분석을 실시하고 내부정보 부당취득이 의심되는 사례를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전담센터를 운영하여 철저한 내부 감시시스템을 구축한다.

부동산 투기 의혹 및 적발 시에는 즉각 수사의뢰하고, 최고 수위의 징계에 처한다. 투기사실이 드러난 경우 고위공무원 승진 시 제외하는 등 불이익을 주게 된다.

만약에 내부정보를 활용해 부동산 투기를 하거나 제삼자에게 전해 투기에 활용된 경우 즉시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적용하기로 했다.

김성곤 선임기자 gsgs@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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