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부서 직원 101명 검체검사 후 자택대지 조치

정부세종청사 정부청사관리본부. 공생공사닷컴DB
정부세종청사 정부청사관리본부. 공생공사닷컴DB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정부세종청사 5동 3층에서 근무하는 청사관리본부 공무직원 A씨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17일 밝혔다.

청사관리본부는 전국 13개 청사에서 발생하는 코로나19 상황을 신속히 전파, 공무원 등 입주기관 직원들의 경각심을 일깨우는 역할을 하는 데 이번에는 청사관리본부 확진자 발생사실을 스스로 전하게 된 것이다.

A씨는 확진자 역학조사에서 확진자와 같은 동선에 있었던 것으로 밝혀져 지난 16일 검체검사를 받았으며, 당일 밤 양성 통보를 받았다.

정부청사관리본부는 확진자 통보 즉시 해당 사무실 및 공용공간에 대해 긴급 소독을 실시했으며, 해당층 승강기에 대해서도 차단과 함께 소독 조치했다고 밝혔다.

A씨와 같은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은 모두 101명으로, 이날 검체검사를 받은 뒤 자택에 대기토록 조치했다.

앞으로 역학조사 과정에서 밀접접촉자로 분류되는 직원에 대해서는 추가로 검체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김성곤 선임기자 gsgs@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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