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부서 직원 101명 검체검사 후 자택대지 조치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정부세종청사 5동 3층에서 근무하는 청사관리본부 공무직원 A씨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17일 밝혔다.
청사관리본부는 전국 13개 청사에서 발생하는 코로나19 상황을 신속히 전파, 공무원 등 입주기관 직원들의 경각심을 일깨우는 역할을 하는 데 이번에는 청사관리본부 확진자 발생사실을 스스로 전하게 된 것이다.
A씨는 확진자 역학조사에서 확진자와 같은 동선에 있었던 것으로 밝혀져 지난 16일 검체검사를 받았으며, 당일 밤 양성 통보를 받았다.
정부청사관리본부는 확진자 통보 즉시 해당 사무실 및 공용공간에 대해 긴급 소독을 실시했으며, 해당층 승강기에 대해서도 차단과 함께 소독 조치했다고 밝혔다.
A씨와 같은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은 모두 101명으로, 이날 검체검사를 받은 뒤 자택에 대기토록 조치했다.
앞으로 역학조사 과정에서 밀접접촉자로 분류되는 직원에 대해서는 추가로 검체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김성곤 선임기자 gsgs@public25.com
김성곤 선임기자
gsgs@public25.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