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조사 결과 내부 규정 미비 드러나
오는 10월까지 관련 규정 마련해 시행 요청
“부동산 투기 등 비위행위로 명시·공표해야”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 청사.공생공사닷컴DB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 청사.공생공사닷컴DB

개발관련 공기업 임직원들의 관련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기 위해 내부 규정 정비가 추진된다.

현직 직원은 물론 퇴직 직원도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내부 규정을 고치고, 재산등록도 의무화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개발공기업 임직원의 정보이용 투기행위 방지 방안’을 마련해 올해 10월까지 내부규정을 고칠 것을 19개 개발공기업에 권고했다.

이는 국민권익위가 개발공기업들의 내부 규정을 조사한 결과, 부동산 투기방지나 재산 투명공개, 비위사실 공표 등에서 미비한 점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실제로 현행 공직자 윤리법은 부동산 정보 관련 부서 임직원 등의 개발지역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개발공기업 내부규정에는 부동산 취득제한, 등록, 신고의무와 차명으로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었다.

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은 징계처분 결과를 곧바로 기관 누리집에 공표하도록 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개발공기업은 공표규정이 없거나 있어도 외부기관에 적발된 경우만 공표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개발정보 등 비공개 정보를 대외비 정보로 지정하고 접근·열람·복사 등을 규율하는 규정도 미비했고, 내부규정상 사적이해관계자 제척·기피·회피 요건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요구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다.

퇴직자 관리도 허술했고, 퇴직 후 유관기관 취업 시 신고 규정이 없는 경우도 대부분이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부동산 정보를 획득하거나 관련 업무를 하는 임직원의 개발지역 내 부동산 취득을 제한하고 부동산 거래는 신고하도록 했다. 특히 다른 사람 이름으로 부동산 취득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내부규정을 마련하도록 했다.

부패행위 등으로 징계받은 직원은 지체없이 외부에 공표하고, 민감한 개발정보는 대외비 정보로 규정해 열람은 물론 반출 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개발공기업 직원도 공무원처럼 퇴직예정자가 유관기관에 취업이 예정된 경우 직무관련성을 신고하도록 했다.

노은영 기자 eynho@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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